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조 삭제 <1999.6.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제6호 소정의 청소년이 동반하여 노래연습장에 출입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보호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제6호 단서 소정의 '18세 이상의 보호자'의 의미
17. 16:40경 금 5,000원을 받고 4명의 18세 미만의 자들을 위 노래연습장에 출입하게 함으로써 법 제3조 제5호, 법시행령 제5조 제6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노래연습장업 또는
업신고를 하여 풍속영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성남시 중원구 중○ 421에서 쌍쌍노래연습장을 경영하고 있다. 법 제3조 제5호,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6호,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의 풍속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별표 3]에 수록되어 있는 2. 개별기준의 마. 노래연습장 (1)의 (다)부분의 규정에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정 사 건 93 헌마227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제6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 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청구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