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90헌마27 결정 [의료보험법 제55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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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심 ○ 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의료보험법 및 농촌근대화촉진법 소정의 규정에 근거하여 의료보험료와 농지개량조합의 경비 등을 국세 또는 지방세체 납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하는 것은 의료보험법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당한 바 있는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위 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 되어 있는 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3. 13.
재판장재판관조규광
재판관이성렬
재판관이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