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법 제55조 (보험료납부기한)
제55조 (보험료납부기한)
①피보험자의 보험료는 매월 납부하되,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계속피보험자의 보험료는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속적용기간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12ㆍ31>
②삭제 <1997ㆍ12ㆍ31>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의계속피보험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한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신설 1998ㆍ6ㆍ3>
1. 자격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資格取得日이 1日인 경우에는 資格取得日이 속하는 달을 말한다. 이하 第2號에서 같다)부터 3월간의 보험료 : 그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이내
2. 자격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월을 초과하는 달의 보험료 : 매 3월을 단위기간으로 하여 그 단위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전달의 말일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와 가산금을 부과하면서 청구인의 재산에 대한 공매예정 통보를 하는 것은 청구인의 생존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며, ② 또한 그러한 독촉절차 및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징수를 가능하게 한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55조, 제56조, 제7조, 제47조, 제5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71조, 제9조, 제66조, 국세징수법 제31조, 제33조의2,
구 의료보험법상 지역피보험자에 대한 동일한 연도의 월보험료 부과처분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동종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연도를 달리하는 월보험료 부과처분이 위 '동종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구 의료보험법 제45조, 제55조, 제55조의2에 기하여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의료기관에게 부당이득금 또는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한 경우,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0 헌마 162 의료보험법 제55조등에 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김 ○ 택 대리인 변호사 김 주 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0헌마27 의료보험법 제 55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인 심 ○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의료보험법 및 농촌근대화촉진법 소정의
의료보험료의 징수절차에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가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의료보험조합이의료보험법 제45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징수고지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민사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의료보험법상 보험자에 의한 보험료 등 징수금납부처분의 성격과 이에 대한 불복의 소의 관할
의료보험료징수권과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과 우선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