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2. 27. 선고 2013헌마67 결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희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재욱
- 선고일
- 2014. 2. 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뒤 발생한 고엽제 후유증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상의 국가유공자(전상군경 5급)로 인정되어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고 있다. 청구인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인이 65세에 도달하는 2012. 12. 7.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였다. 그러나 참전유공자법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도록 규정함으로 인하여,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고 있는 청구인은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참전유공자법 제6조 제1항 단서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2. 1.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단서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참전유공자법상의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한 특별한 공헌과 희생에 대한 국가보훈적 성격과 고령으로 사회활동능력을 상실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성격을 가진다. 이와 달리 국가유공자법상의 보훈급여금은 전상군경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다. 특히 청구인과 같은 고엽제후유증 환자인 전상군경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의 경우 고엽제 환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성격도 지닌다. 이와 같이 참전명예수당과 보훈급여금은 서로 다른 목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인데도 심판대상조항은 보훈급여금과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만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않는 참전유공자와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참전유공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2010. 2. 25. 2007헌마102결정 및 2010. 10. 28. 2009헌마272결정에서 국가유공자법상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그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ㆍ참전유공자에 대한 평가기준 내지 사회적 가치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리 헌법상의 사회보장ㆍ사회복지 증진 이념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 아닌 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는 입법정책에 달려있다. 참전유공자법의 입법취지와 참전명예수당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는 참전군인의 신체적 장해 유무나 상이등급의 정도, 생활능력의 정도 등에 따라 보상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국가유공자법이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도록 하면서, 참전군인의 공헌도가 보훈급여금을 받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참전유공자법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그 공백을 보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참전유공자법의 이러한 목적이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전상유공자가 실질적으로는 보훈급여금만 지급받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 같은 입법자의 의도가 현저히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또한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금 수급권 역시 생명 또는 신체의 손상이라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국가보상적 내지 국가보훈적 성격을 띠는 한편, 장기간에 걸쳐 수급권자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주어진다고 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적 성질도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전명예수당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 심판대상조항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게 보훈급여금과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두 지급금의 성격이 유사하다는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한정된 재원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참전유공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한 차별이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인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견해는 여전히 타당하고,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