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1헌바312 결정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구대리인 변호사 구영관
- 당해사건
- 대법원 2009두154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단서 제6호의2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1987. 4. 29. 충북 음성군 생극면 대 1,987㎡ 외 1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5. 12. 29. 김○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가 속해 있는 충북 음성군 지역은 2005. 7. 20.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2)청구인은 2006. 5. 30.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하고그에따른양도소득세 41,580,000원을납부하였다.그러나관할세무서장은 2007. 12. 17.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6호의2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하고 청구인에게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699,942,08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그 상고심(대법원 2009두15432)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대법원 2010아69), 2011. 11.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본문은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단서 제6호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밑줄친 부분), 관련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①제9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의2.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도거래의 실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당해 부동산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투기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므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재산권 침해의 정도와 공익 추구의 목적 사이에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3. 판 단
가. 지정지역 소재 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방식과 헌법재판소 선례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본문에서는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채택하면서, 이를 일률적으로 관철할 경우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항 단서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일정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규정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06. 11. 30. 2006헌바36등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 후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에서는 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방식을 실지거래가액 원칙으로 전환하면서, 제96조 제2항에서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를 정하되, 같은 항 제7호에서 다시 그 예외에 대한 예외로서 "제10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제104조의2 제2항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9. 3. 26. 2007헌바43 결정에서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 제7호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득에 부합하는 과세를 함으로써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동시에 양도소득세의 투기억제기능을 강화하여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있는 방법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수단의 적절성 또한 인정된다(헌재 2006. 11. 30. 2006헌바36등, 판례집 18-2, 488, 512-513; 헌재 2009. 3. 26. 2007헌바43, 공보 150, 607, 610 참조).
(나) 침해의 최소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라고 규정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지역 지정의 전제조건과 지정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지정지역의 지정이 행정관청에 의하여 임의적,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헌재 2006. 11. 30. 2006헌바36등, 판례집 18-2, 488, 513; 헌재 2009. 3. 26. 2007헌바43, 공보 150, 607, 610 참조).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납세자들의 재산권이 함부로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부동산 가격 안정 및 과세형평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 양도거래 전체가 아니라 투기적 성격을 지닌 거래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을 적용하 도록 한다면, 당해 양도 거래가 투기적 성격을 가진 거래인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행정관청의 자의가 개입하거나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 내용을 조작함으로써 과세형평이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당해 거래의 투기적 목적 유무를 따지지 않고 지정지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일률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
(다) 법익의 균형성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으로써 납세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부담의 증가인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는 실제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양도소득세의 수득세(收得稅)로서의 본질에 부합한다(헌재 2006. 11. 30. 2006헌바36등, 판례집 18-2, 488, 514; 헌재 2004. 3. 25. 2002헌바10, 판례집 16-1, 366, 379 참조). 그에 비하여 우리 사회에서 투기억제를 통한 부동산 가격안정 및 과세형평을 도모한다는 공익은 사익에 비하여 매우 큰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 평등원칙 위반 여부
청구인은 투기적 거래로 인정될 수 없음이 명백한 거래를 합리적 이유 없이 투기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위 주장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헌재 2012. 3. 29. 2010 결정 등 참조).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강국,송두환,박한철,이정미,김이수,이진성,김창종,강일원
[별지] 관련조항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2. (생략) 7.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권리(건물이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3(지정지역 기준 등) ① 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6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후문 생략)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이 항에서 "직전월"이라 한다)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가.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월 간의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나.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 간의 연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 간의 연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2.직전월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가.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월 간의 월평균 지가상승률이전국지가상승률의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나.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 간의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지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개발사업 등"이라 한다)이 진행중인 지역(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개발사업 등을 발표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9항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을 것 나.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을 것 4."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예정지역ㆍ주변지역 또는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추진이 예정되는 지역(이하 이 호에서 "예정지구 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이 경우 예정지구 등의 후보지를 행정기관이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 후보지를 예정지구 등으로 본다. 가.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나.직전월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③ 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후문 생략) 1.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2.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 제1호 외의 부동산 3.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 제1호 및 제2호의 부동산 4.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법률 제6916호 주택법 중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가."건축법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로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 원 이하일 것 나."건축법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으 로서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1억 원 이하일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17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1억 원 이하일 것 ④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국세청장은 그 내용에 대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지정지역의 지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