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3

제162조의3 삭제 <2005.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헌법재판소 2011헌바3122012. 10. 25.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 위헌소원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득에 부합하는 과세를 함으로써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위 조항은 지정 지역의 전제조건과 지정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여 납세자들의 재산권이 함부로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대법원 2007두227262008. 3. 27.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 가능한지 여부

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3 【지정지역 기준 등】 ① 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대법원 2008두3652008. 3. 27.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3【지정지역 기준등】(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서울고등법원 2007누207842008. 3. 21.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

, 제3면 제7행의 ‘실지거래’ 다음에 ‘가액’을, 제5면 제12행의 ‘갑 34호증’ 다음에 ‘갑 36호증의 1 내지 5’를, 별지 관계법령에 다음과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5. 31.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 3 제1항을 각 추가하고, 이유 중 2. 다. 판단의 (3)항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5822007. 5. 30.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 가능한지 여부

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3 【지정지역 기준 등】 ① 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103612007. 6. 15.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3【지정지역 기준등】(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서울고등법원 2007누182482007. 12. 13.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3【지정지역 기준등】(2005. 5. 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서울고등법원 2007누155152007. 10. 12.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 가능한지 여부

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3 【지정지역 기준 등】 ① 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26882007. 9. 5.
지정지역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05.0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3 【지정지역 기준 등】 ①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57002007. 11. 2.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3(지정지역 기준 등)(2005. 5. 31. 대통령 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96조 w1항 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대전고등법원 2006누8192007. 2. 1.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고가 양도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방법

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6조 제1항 제6의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4. 8. 90. 대통령령 제 18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소득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 162조의3에 의해 부동산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피고는,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26952007. 9. 5.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로서 양도차익의 적정 여부

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5.05.31.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62조의3【지정지역 기준 등】 ①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68302006. 9. 27.
양도소득세거부처분취소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2) 재산권 보장 등 헌법 위반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6의2. 와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3 규정을 함께 살펴보면,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납세의무자인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전적으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68232006. 11. 21.
양도일 이전에 지정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 단서 제6의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4. 8. 30. 대통령령 제18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의3의 규정 등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신고해야 하는 지역으로 고시되었다. 마. 원고는 2004, 10. 29.

대전지방법원 2005구합33962006. 3. 29.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고가양도 거래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과세방법

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6조 제1항 제6의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4. 8. 90. 대통령령 제 18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소득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 162조의3에 의해 부동산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피고는,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61162006. 10. 11.
양도일 이전에 지정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2) 재산권 보장 등 헌법 위반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6의2.와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3 규정을 함께 살펴보면,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납세의무자인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전적으로

수원지방법원 2005구합102942006. 11. 1.
부동산 취득시기를 매매계약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가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 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제 96조 제1항 제6의2호, 동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 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 162조의 3 소정의 ‘지정지역’으로 고시되었다. 다. 이에 원고들은 법 제96조 제 1항 제6의2호에 의하여 실거래 가

헌법재판소 2006헌바362006. 11. 30.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위헌소원

1.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단서 제6호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대상 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으로 정한 것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

대전지방법원 2005구합35322006. 4. 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천안시 지역이 2003. 5. 29.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3 제1항 소정의 투기지정지역(이하 ‘투기지정지역’이라고만 한다)으로 지정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03. 2. 11. 취득하였는바, 위 취득일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인

서울고등법원 2006나153682006. 12. 13.
분양권권리승계절차이행

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반사회적 행위)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3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성남시 분당구에서는 부동산을 실거래가로 신고하여야 하는데, 원·피고들은 위 강행 규정에 위반하여 이면(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