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 2. 21. 선고 2012헌마105 결정 [약식명령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진○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자(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1형제9894호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약6915), 일반교통방해와 같은 중한 범죄에 대하여 공판절차 없이 검사의 청구만으로 약식명령을 발하여 청구인을 처벌하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2. 2. 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을 받을 권리는 모든 형사사건에서 반드시 공판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50조),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피고인 또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453조), 공판절차가 아닌 약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