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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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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50조 (보통의 심판)

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15202022. 11. 15.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020고정2442). 청구인은 2022. 11. 1. 약식명령의 절차, 효력 등에 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제450조, 제451조, 제457조, 형사소송규칙 제171조, 검사의 정치운동 등을 금지한 검찰청법 제43조, 검사의 징계 사유를 규정한 검사징계법 제2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헌법재판소 2021헌나12021. 10. 28.
법관(임성근)탄핵

, 합의의 비공개와 합의방법을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제66조, 재판의 선고 방식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8조, 제42조, 약식사건의 공판절차회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50조 등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결국 피청구인이 해당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심판권을 가진 재판에 개입하여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였다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이들 주장

헌법재판소 2018헌마10152019. 9. 26.
형사소송법 제452조 등 위헌확인

한 법관은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정식재판절차에 회부할 수도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450조),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고 하여 피해자의 공판정에서의 진술권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헌재 1999. 12. 23. 98헌마345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조항이 형사피해자에게 정

헌법재판소 2015헌바4162015. 12. 22.
형법 제41조 제6호 등 위헌소원

000,000원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2290). 청구인은 1심 재판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제450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11. 4. 기각되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초기397),

헌법재판소 2014헌마4712014. 7. 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더라도 반드시 약식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하여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따라서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2013헌마3202013. 5. 28.
형사소송법 제450조 위헌확인

사건 2013헌마320 형사소송법 제450조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확정 판결에 따른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노역장에 유치되었던 자로서, 형사소송법 제

헌법재판소 2012헌마1442012. 3. 13.
형사소송법 제450조 위헌확인

사 건 2012헌마144 형사소송법 제45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원에서 2개월 가까이 청구인의 상소권회복청구(대구지방법원 2011초기14

헌법재판소 2012헌마1082012. 2. 28.
형사소송법 제450조 위헌확인

사 건 2012헌마108 형사소송법 제45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일반교

헌법재판소 2012헌마1052012. 2. 21.
약식명령 위헌확인

구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50조),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피고인 또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453조), 공판절차가 아닌 약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서울고법 2011노11252011. 7. 7.
뇌물공여

담당 판사가 약식명령이 청구된 뇌물공여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발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공판절차에 회부하였는데, 담당 법원사무관이 착오로 약식명령 등본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송달한 사안에서, 약식명령은 재판으로서 성립되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등본이 만들어져 착오로 송달되었더라도 약식명령 고지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8누350592009. 7. 22.
홍콩법인으로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처분

거나 그 금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그 증거들 중 일부는 재심대상사건에 이미 제출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증거들을 형사소송법 제450조 제5호 소정의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대법원 2009도74362009. 10. 22.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 전에 보석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사하는 경우(형사소송규칙 제54조 제1항)에도 마찬가지이다. 그 외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은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었던 사건을 형사소송법 제450조나 제453조에 따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할 경우에 당해 법원에 이미 제출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의 취급에 대하여 통상의 증거조사절차와

대법원 2003도27352003. 11. 14.
도로교통법위반

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을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450조), 법원이 약식명령 청구사건을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함에 있어서는 사실상 공판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특별한 형식상의 결정을 할 필요는 없으며, 제1심법원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