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 11. 15. 선고 2011헌마623 결정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진○현
- 피청구인
- 대한민국 정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는바, 자동차 운행에 따른 유해한 배기가스 배출 등의 각종 사회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자동차 운행규제에 대한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됨을 주장하며 2011. 10.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판례집 8-2, 600, 606).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유해한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자동차 운행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지 않은 공권력 불행사의 부작위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국가의 환경보전의무(헌법 제35조 제1항)에 비추어 국가는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자동차 운행에 따른 배기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령이 제정되어 허용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이 제작·운행되도록 하고 있고(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행정당국은 정기적으로 운행차의 배기가스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동법 제62조), 도로에서도 수시로 운행차의 배기가스 배출량이 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동법 제61조), 피청구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배기가스에 의한 환경오염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행정규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인정되는 환경보전을 위한 피청구인의 작위의무는 이미 피청구인에 의해 이행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현재의 과학기술 등을 고려해 볼 때 배기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만을 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허용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이상 몇 명이서 무슨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운행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속한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모든 자동차의 운행(특히 소수의 운전자가 필요불급하지도 않은 용도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을 규제하여야 할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상의 작위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