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①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2.1, 2012.5.23, 2013.7.16, 2025.10.1>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일정 기간마다 그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배출가스 정기검사(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기이륜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3.7.16,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25.10.1>
⑤ 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및 제62조의3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3.7.16>
⑥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방법, 검사항목,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검사의 대상 및 검사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16, 2025.10.1>
⑧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16, 2020.5.26,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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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
- 법률 제11907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4. 2. 6. 시행
- 법률 제11445호, 2012. 5. 23. 일부개정, 2013. 5. 24.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256호, 2012. 2. 1. 일부개정, 2013. 2. 2. 시행
- 법률 제8404호, 2007. 4. 27. 전부개정, 2007. 4.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동차만이 제작·운행되도록 하고 있고(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행정당국은 정기적으로 운행차의 배기가스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동법 제62조), 도로에서도 수시로 운행차의 배기가스 배출량이 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동법 제61조), 피청구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배기가스에 의한 환경오염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 내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후에 계속하여 운행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및「대기환경보전법」제62조 및 「소음·진동규제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정기검사 3. 구조변경검사: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때 실시하는 검사 4. 수시검사: 성능이 불량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