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1987. 11. 10. 선고 86나1478 판결 [손해배상(자)청구사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 원심판결
- 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86가합97 판결)
1. 원판결 중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돈 13,800,866원 및 이에대한 1986.5.18.부터 1987.11.10.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66,622,151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송달의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자동차등록원부), 갑 제5호증의 1 내지 4(각 진단서), 갑 제13호증(판결), 갑 제15호증의 4(검증조서), 9, 18, 19(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16호증의 2(공판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인이 1985.5.15. 05:35경 업무로 피고소유이던 대구 7가3028호 8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축산면 고곡2동 국도상 속칭 중곡마을 뒷길을 울진쪽에서 포항방면으로 운행하였던 바, 그곳은 약 140도 가량의 우회전 커브길이고 약 20도 가량의 오르막길이라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하는 곳이며 더욱이 위 소외인은 계속되는 운전으로 피로가 겹쳐 졸음이 왔으므로 이러한 경우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잠을 깨운 후 운행하여야 함에도 별다른 일 없을 것이라 가볍게 믿고 계속 운행하다가 운전중 깜박 졸면서 중앙선을 침범 진행하다가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원고 운전의 경북5아2105호 버스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위 버스승객들 중에서 사상자를 발생케 하고 원고에게도 수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좌안 망막 진탕증, 황반부 부종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는 시야장애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도로우측로변에는 넓은 공지가 있어 피고의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해 오더라도 원고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 충돌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곳인데도 우측으로 피하지 않고 오히려 좌측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왔으니 이사건 사고 발생에는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배상책임 및 그 액수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 상계되어야 하고, 또한 원고운전의 위 버스의 승차정원은 45명임에도 7명이나 정원을 초과하여 승차시킴으로서 그만큼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위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그 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 나온 각 증거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5호증의 7, 15(각 진술조서), 17(교통사고종합수사보고)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앞에 본 바와 같이 약 140도 가량의 커브길이고 위 버스가 진행하는 방향 도로좌측에는 감나무, 개나리 등 숲이 무성하여 전방 가시거리가 불과 100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아 시야가 매우 협소한데다가 도로우측은 도로변을 따라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 우측으로는 위 사고트럭을 피할 수 있는 공이 없는 지점인 사실, 따라서 원고는 위 사고트럭을 운전한 소외인이 커브를 다라 자기차선을 지키지 않고 시속 60킬로미터 가량의 빠른 속도로 원고버스의 진행 차선으로 중앙선을 침범, 진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는 즉시 제동조치를 취하면서 좌측으로 진행하여 위 트럭을 피하려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원고의 위 버스좌측 앞바퀴 부분이 약간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위 트럭과 충돌하여 이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사건 사고지범과 같은 커브길을 전방 반대방향에서 시속 60킬로미터의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차량이 그 의 차선을 지키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한채 갑자기 진행하여 왔다면 이와 교행하려는 차량의 운전수로서는 그와 같은 상황을 예건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효과적으로 충돌을 피할 어떤 조치를 취할 시간적, 공간적 여유도 없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이사건 사고당시 위 버스 운전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 할 수 없겠고, 원고가 사고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확대된 손해부분 및 원고버스의 승차정원 초과로 인하여 확대된 손해부분 등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하겠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1) 일실급료
앞에 나온 갑 제1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2(기대여명표지 및 내용), 갑 제4호증의(건강진단개인표), 갑 제8호증의(취업규칙), 갑 제10호증(급여공제사실확인서), 갑 제19호증(단체협약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정동환의 증언 및 당심에서의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1949.11.17.생으로 이사건 사고당시 그 의 나이35세 5개월 남짓한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같은 나이 또래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 여명이 32년 가량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소외 경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속 시외버스 운전사로 근무하면서 최소한 원고주장의 월 돈366,240원(위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85.2월 내지 4월까지의 급료평균액이 위 금액보다 많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른다)의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상해의 치료를 마치고서도 좌안은 황반부변성으로 시력이 0.01로 떨어지고(이사건 사고전의 좌안시력은 우안과 같이 모두 1.5이었다)교정불능인 상태의 후유증이 남게 되어 노동력의 및 운전수로서의 노동능력 가 23퍼센트를 상실하게 된 사실, 원고의 정년은 만55세인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있고, 이에 일부반하는 갑 제6호증(확인원)의 기재와 원심감정인 김인태의 감정결과는 위에 믿은 각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5.10.1.부터 그의 나이 55세까지 229개월간 시외버스 운전수로 근무하여 매월 돈 336,240원씩의 수입을 얻을 수있었을 것인데 위 사고로 인하여 위 노동능력 상실비율에 따른 매월 돈 84,235원(366,240원×23/100 원고가 구하는 취지에 따라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씩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바, 원고는 이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일시지급을 청구하므로 이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피고는 라이프니츠식계산법에 의하여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계산방법은 법원이 임의로 그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에 의하여 사고일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돈 12,321,883원[84,235원×(163.08983837-4.93843887)]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원고는 위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자동차운전업무에는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되어 위 버스운전자로서의 수입에서 잔존노동력에 따라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공제한 돈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나의 규정에 의하면 한쪽눈의 시력이 0.3에 미달되거나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7이상이고 시야가 150도 이상이면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교부받을 수 있는 적성의 기준에 해당하고 당심에서의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도 이러한 제2종 보통운전면허는 취득할 수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앞에 본 후유증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일반도시 노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사건에서 원고의 일실수입은 원고의 종전수입 중노동력 감퇴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하겠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일실상여금
앞에 나온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다체협약) 및 갑 제9호증(퇴직증명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정동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소외 경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에 1982.6.1. 운전사로 입사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로 1985.9.20. 퇴직하였는데 위 경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에서는 그 소속 운전사가 1년이상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근무기간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1개월 분의 150퍼센트, 3녀이상인 경우에는 그 200퍼센트, 5년이상인 경우에는 그 230퍼센트, 8년이상인 경우에는그 260퍼센트를 상여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사실, 위 상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평균임금 1개월분이돈 366,240원(계산상은 이보다 많은 금액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인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인정사실의 연수에 따른 각 상여금을 수령하게 되므로 원고가 구하는 1985.10.1.부터 1987.5.31.까지는 월 평균 돈 61,040원(366,240원×200/100×1/12)을, 1987.6.1부터 1990.5.31까지는 월평균 돈 70,196원(366,240원×230/100×1/12)을 1990.6.1.부터 정년이 되는 2004.11.16.까지는 월평균 동 79,352원(366,240원×260/100×1/12)을 각 수령하게 된다 할 것인데, 위 사고로 그 중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금액만틈 얻을 수 있는 수입즉 1985.10.1.부터 1987.5.31.까지는 월평균 돈14,039원(61,040원×23/100), 1987.6.1.부터 1990.5.31.까지는 월평균 16,145원(70,196원 ×23/100), 1990.6.1부터 2004.11.16.까지는 월평균 돈 18,250원(79,352원 ×23/100)의 각 얻을 수 있는 상여금을 상실하였다 할것인바 월차적으로 발생할 위 손해의 총액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사건 사고일 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지급을 청구하므로 이를 연 5/12푼의 비율에 이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사고일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별지계산서 기재와 같이 돈 2,717,285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3)일실 퇴직금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에 나온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회상서는 그 소속 운전수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였을 때에는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사실, 이사건 사고당시의 평균임금이 돈 13,734원[{원고주장의 사고당시 평균임금 1개월분 366,240원+상여금45,780원(366,240원×150/100×1/12)}×3×1/90]이므로 원고의 정년퇴직시의 평균임금은 임금상승추세에 비추어 최소한 같은 금액이상일 것인 사실 등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갑 제12호증(평균임금 및 퇴직금신청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정동환의 증언은 믿지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회사에 입사한 1982.6.1.부터 정년퇴직시까지 22년 5개월 동안의 회사에 근무하고 그 퇴직시에 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최소한 위 인정의 평균임금 30일분 돈 412,020원(13,734원×30)중 원고가 구하는 돈 397,850원씩 합게 돈 8,918,470원(397,850원×(22+5/12)퇴직금으로 수령할 것인데 위와 같이 조기퇴직함으로써 원고는 이 중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돈 2,051,248원(8,918,470원×23/100)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사고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돈 1,038,606원[2,051,248원-(1+0.05×234/12)]이 됨이 명백하고 위 금액에서 원고가 퇴직당시 받은 퇴직금으로서 공제를 자인하는 돈 1,031,228원을 공제하면 퇴직금상실액은 돈 7,378원(1,038,606원-1,031,228원) 이 된다 할 것이다.
(4) 상계주장
피고는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치료비로 돈 738,410원을 지급한 바 있고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운전하였던 버스이 승객들이 사상을 입게 되어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피고를 대리하여 위 승객들의 일실손해액 및 위자료 등 손해금으로 합계 돈 32,4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금원 중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 내지 확대된 부분은원고가 이를 부당이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내지 9(가도보험금명세표 및 입금표의 각 기재)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보험회사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치료비로 돈 738,41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사건 버스의 운행에 있어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음은 물론 피고주장의 확대된 손해부분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니 피고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위자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이하여 앞에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사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사고발생이 경위, 결과, 피해정도, 원고의 연령, 재산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돈 1,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공제
결국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돈 17,046,546원(13,321,883원+2,717,285원+7,378원+1,000,000원)이라 할 것이나 한편 각 상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11(각 가도보함금입금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를 대리한 위 보험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합게 돈 3,245,68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 금액에서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은 13,800,866원이 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 13,800,866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일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이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5.18.부터 당심판결선고일인 1987.11.10.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였다고 인정함이 인정되므로 민법에 정한 이율인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정한 이율인 연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받아들여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피고에게 주문기재의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그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