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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경찰청 시행 202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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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① 법 제83조제1항제1호,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검사(이하 "적성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2호의 기준은 법 제87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제3호의 기준은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6.11.29, 2020.12.1, 2021.5.11, 2023.6.20>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을 갖출 것

가.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과 반맹(半盲)이 없어야 한다.

나. 제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2. 붉은색ㆍ녹색 및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을 것

3.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4.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 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ㆍ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가목 단서의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는 제1호다목에 따른 서류로만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4.11.19, 2014.12.31, 2016.11.29, 2017.7.26, 2022.10.25, 2024.7.23>

1.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다.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라.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결과 통보서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병력(病歷)신고서(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는 제외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질병ㆍ신체에 관한 신고서(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로 제1항제4호 본문에 해당하는지 판정하기 곤란한 사람이 자동차운전학원에서 2시간 이상 제60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능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제4호 단서의 적성검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2.2>

④ 삭제 <2014.12.31>

⑤ 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보조수단 또는 자동차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헌법재판소 2016헌마862020. 10. 29.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미비치 위헌확인

피청구인이 2015. 7.경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관련법령에서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된 신체장애를 가진 청구인이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기능시험에 응시함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관련법령에서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된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기능시험용 이륜자동차를 제공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광주고등법원제주부 2020누154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사건 배면 신호등은 당시 망인의 차량이 정차해 있던 위치를 기준으로 할 때 운전자의 시야범위로부터 14°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운전자가 갖추어야 할 수평시야인 120°보다 훨씬 안쪽에 위치해 있고,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에서 요구하는 20°보다 안쪽에 위치해 있으므로, 당시망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속도를 감안하

부산고등법원 2020누12127
장해등급변경결정처분취소

도 분명히 들어맞는 선택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에서는 실질상 시력검사만을 실시할 뿐이므로[구 도로교통법 시행령(2020. 12. 1. 대통령령 제31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면 등 참조], 원고의 합격 사실이 최초판정에 하자가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0311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거나, 불편한 부분으로 운동능력을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는 불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 승인된 자동차(이하 ‘특수제작 승인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전 적성에 합격한 것으로

헌법재판소 2015헌마5012015. 5. 26.
색맹 운전면허취득 제한 위헌확인

주기 위해서는 현재의 신호등 모양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5. 5. 11.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44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제2호는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에서 ‘붉은 색ㆍ녹색 및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적성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2012헌바2682015. 2. 26.
구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이상인 사람이 그 대상이다. (3) 정기적성검사의 내용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의 운전적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에서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에서 점검받는 내용은,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두 눈을 동시에 뜨고

헌법재판소 2013헌마7532013. 11. 26.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 2013헌마753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일정 수준 이상의 시력을 갖출 것을 자동차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검사의

헌법재판소 2003헌마7462005. 3. 31.
장애인운동능력측정검사불합격처분취소 등

가. 운전적성을 검사하기 위한 장애인 운동능력측정검사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나. 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13의5 중 핸들조작기준(이하 ‘이 사건 핸들조작기준’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다.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70조 제1항 제3호와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13의3 중 가의 12 및 13(이하 ‘이 사건 청각장애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91112004. 11. 23.
국민연금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

0.7 이상이거나,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7 이상이고, 시야가 150도 이상이어야 하고(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군에 입대한 1984. 6.경 시력이 양안 모두 0.7 정도였고 1990.경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므로, 이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2002헌마6772003. 6. 26.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위헌확인

1.이 사건 조문에서 정한 시력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제1종 운전면허를 요구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 조문이 낮은 시력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을 확보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도로교통법이 자동차의 운전

대법원 97다330891997. 10. 28.
공제금

유지에 지장을 줄 수 있음은 물론 피로가 쉽게 누적될 수 있을 것임은 경험법칙상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 나의 규정에 의하면 한쪽 눈이 상실된 자는 다른 눈의 시력이 0.7 이상일 때 한해서 제2종 면허를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제1종 면허는 받을 수 없는 것인데도 제1종 면허로만

서울고법 95구312961996. 3. 2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고 있고( 법 제68조 제2 내지 4항, 제70조 제6호, 제71조,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 제41조 등), 또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면허를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

대법원 95누88501995. 11. 1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정지함에 있어서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 일부 취소의 가능성 다. 제1종 보통, 대형 및 특수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운전한 행위는 위 특수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될 뿐 위 보통 및 대형 면허의 취소사유는 아니라고 하여 3종의 면허를 모두 취소한 처분 전체를 취소한 원심판결 중 특수면허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90다93151991. 4. 12.
손해배상(자)

한 노동능력상실을 위와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우안실명으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의 적성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종래의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된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보면 감정인은 맥브라이

대구고법 86나14781987. 11. 10.
손해배상(자)청구사건

에서 잔존노동력에 따라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공제한 돈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나의 규정에 의하면 한쪽눈의 시력이 0.3에 미달되거나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7이상이고 시야가 150도 이상이면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교부받을 수 있는 적성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