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89. 12. 29. 선고 89헌마180 결정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 애 (李 ○ 愛)
- 국선대리인
- 변호사 조 영 황
- 피청구인
- 서울지방검찰철 동부지청 검사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의사실 나의 (1), (2)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각한다.
1. 심판청구의 요지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 송○자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89형제3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8. 12. 12. 피청구인에게 부부인 위 김○, 송○자를 아래 2와 같은 명예훼손 등 피의사실이 있다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89. 3. 16. 아래 2 피의사실 가의 (1)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그밖의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각 고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기소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1989. 7. 7. 대검찰청 검사로부터 재항고 기각결정을 받게되자 검사의 위 처분이 부당한 검찰권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해 8.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의사실의 요지
가. 송○자는
(1) 1983. 12. 초순경 미국 뉴욕에 있는 시숙 김○곤의 하숙방에서 하숙주인인 유○임과 성명불상 하숙생을 만나 “김○곤의 처인 청구인이 바람이 나서 남편이 외국에서 보내준 돈을 퍼쓰고 돌아다닌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연히 말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1986. 5. 26. 순천시 순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시숙 김□곤과 친척 김△곤을 만나자 “청구인이 바람이 났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연히 말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김○은
(1) 1984. 7. 16.경 전남 광양군 진원면에 있는 본가에서 김□곤, 김○자 등 친척 여러명이 있는 자리에서 “청구인이 바람이 나서 미쳐 돌아다닌다”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연히 말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2) 1986. 5.하순경 순천시 매곡동 자기집에서 청구인과 그의 딸 김○경이 찾아와서 위와 같은 명예훼손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청구인등에게 “이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10년간 콩밥을 먹인다”라는 등 청구인 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다. 송○자, 김○은 청구인과 위 김○경이 1986. 5.하순경 김○, 송○자의 집에서 수일간 머무르면서 송○자와의 대면과 사과를 요구하자, 이에 반감을 품었다. 그래서 공모하여 같은 달 25. 위 모녀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모녀가 금원을 갈취할 목적으로 갖은 행패를 부리면서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우리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순천경찰서에 접수시켜 청구인 등을 무고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청구인 주장의 위 피의사실중 가의 (1), 나의 (1)의 각 사실은 법정형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죄)로서 그 공소시효가 각 5년이고, 나의 (2) 사실은 3년이하의 징역,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협박죄)로서 그 공소시효가 3년이므로, 가의 (1) 사실에 대하여는 1988. 12. 10.에 나의 (1) 사실에 대하여는 1989. 7. 15.에, 나의 (2) 사실에 대하여는 1989. 5. 31.에, 각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나의 (1), (2) 각 사실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한도에서는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부분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에 돌아갈 것이고, 가의 (1) 피의사실에 관하여는 피청구인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는 바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으로 행하여졌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나아가 가의 (2), 다의 각 피의사실에 대한 무혐의처분 부분을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중 피의사실 나의 (1), (2)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