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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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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등 임시조치법 제4조 (벌금 등의 적용)

제4조(벌금 등의 적용)

① 삭제 <1996.11.23>

② 1953년 2월 14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 원(圓)을 원으로 본다. <개정 2010.3.24>

③ 1953년 2월 15일부터 1962년 6월 9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법령 계산식·도표을 원으로 본다. <개정 2010.3.24>

④ 1962년 6월 10일부터 1966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태료의 금액은 규정된 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3.24>

⑤ 1967년 1월 1일부터 1973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태료의 금액은 규정된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3.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0건

서울중앙지법 2001노14742006. 1. 11.
일반교통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구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구 벌금등임시조치법(1996. 11. 23. 법률 제5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다. 교통방해의 점 : 구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구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판시 제1의

헌법재판소 97헌바231998. 7. 16.
구 형법 제314조 위헌소원

규정여 그 하한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다만 상한에 대해서만 5년 이하의 징역형 내지 2만 5천환(1996. 11. 23. 법률 제5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금 2,000,000원으로 증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제한을 둠으로써 형량을 정함에 있어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사람의

서울고법 97노88,7781998. 7. 9.
장물취득,장물보관,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부칙 제2조,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구 벌금등임시조치법(1996. 11. 23. 법률 제5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대전지법 95고단14551996. 1. 25.
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

47면)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14조(벌금형 선택),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노동조합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호 생략) 합자회사 노동조

서울지법 95노19851995. 9.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세빈(재판장) 김남근 남성민

창원지법 93노12271994. 5. 13.
업무상배임등피고사건

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벌금 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1. 기재 범죄사실 제2항에 정한 형에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

서울형사지법 94노15331994. 12. 13.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야간상해의 점),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주취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수원지법 92노11871993. 2. 16.
노동조합법위반

19조 제4항, 제5조 제1항 제2호(판시 제2의 행위,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8조,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판시 제3의 행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서울형사지법 92노85451993. 2. 24.
경매방해

선택,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각 벌금형 선택,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적용) 2. 노역장유치 (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각 형법 제70조, 제69

서울형사지법 92노36071993. 3.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2항,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선택),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 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무거운 판시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죄

헌법재판소 90헌마2031992. 6. 26.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건 전에 관한 횡령의 점은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피의사실이 횡령죄가 아니고 배임죄가 되는 것으로 보아도 그 법정형은 같다)로서 그 공소시효기간이 5년이다. 위 피의사실은 1986.6.11.에 그 죄를 범하였다는 것이므로 19

서울형사지법 92노46821992. 10.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선택),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원심 판시 피해자를 공동상해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노역장유치

창원지법 91고단28371992. 5. 22.
도로교통법위반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무죄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헌법재판소 91헌가41991. 7. 8.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제5조에 관한 위헌심판

하 단속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공소제기 되어 제주지방법원에서 단속법 제9조, 제5조, 단속법 시행령 제22조의 2 제4호,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3항의 적용에 의하여 벌금 150,000원의 선고를 받고 항소하였으나 이유 없다고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하고 범죄사실에 적용된 법령 중 단속법 제9조 및 제5조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요

수원지법 91고단30081991. 10. 31.
주택건설촉진법위반등

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적용법조】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택건설촉진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8.9.10. 광명시 철산

서울형사지법 91노8901991. 12. 18.
사기등

제2호, 제3호(허위의 원산지의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한 점, 이상 각 벌금형 선택),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2. 경합범가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서울형사지법 90노27581991. 11. 12.
분묘발굴(일부에관하여인정된죄명: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 1. 각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5조 제2항 1. 각 벌금형선택,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5항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고귀산의 분묘를 개장한 죄에 대한 형에

부산고법 90노6671991. 2. 6.
공문서위조등

있다. 【법령의 적용】 판시행위는 형법 제141조 제1항에 해당하는바, 소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증액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할 것이나,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약 15년간 성실하게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가 일시 잘못

헌법재판소 90헌마851990. 10. 15.
불기소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가. 배임증재죄는 법정형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되어 있어 그 공소시효가 3년이므로, 피청구인이 불기소처분한 피의사실중 배임증재죄에 관한 부분은 1989. 11. 28.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

헌법재판소 89헌마1801989. 12. 29.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년이고, 나의 (2) 사실은 3년이하의 징역,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협박죄)로서 그 공소시효가 3년이므로, 가의 (1) 사실에 대하여는 1988. 12. 10.에 나의 (1) 사실에 대하여는 1989. 7. 15.에, 나의 (2) 사실에 대하여는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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