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2000헌마101 결정 [인천광역시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및관리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모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정 서
- 피청구인
- 인천광역시장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만 65세(1934. 9. 28.생)로서 혼자 사는 자인바, 피청구인이 관리ㆍ운영하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매년 신청을 하였으나 인천광역시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및관리규칙(1996. 6. 1. 규칙 제2074호로 제정되고 1999. 11. 29. 규칙 제2277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에 “1인가구”는 영구임대주택 공급대상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입주를 할 수 없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규칙조항은 영세민으로서 1인가구인 청구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규정이어서 위헌이라며 2000. 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심판의 대상은 인천광역시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및관리규칙(1996. 6. 1. 규칙 제2074호로 제정되고 1999. 11. 29. 규칙 제2277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2호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공급대상의 자격제한) ①제4조의 공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생략)
2. 1인가구
3. 내지 4. (생략)
2.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 제5항은 “시ㆍ도지사 …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ㆍ입주자선정 …등 임대주택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위 관리규칙을 제정하였다. 2000. 4. 현재 인천광역시 관내에 거주하는 영세민 세대수는 총 29,792세대 68,624명이나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2,300세대로서, 수요에 비하여 수량이 절대 부족하여 입주자격의 제한 및 선정기준을 정함은 불가피한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모든 1인가구를 입주하도록 한다면 많은 식구를 부양하고 있는 영세민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
3.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를 살핀다. 헌법소원제도는 주로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고, 헌법소원이 비록 적법하게 제기되었더라도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판례집 9-1, 366, 370; 2000. 11. 30. 99헌마542, 공보 51, 835, 837).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이 계속 중인 2001. 1. 8. 인천광역시규칙 제2331호로 위 관리규칙을 개정하여 이 사건 규칙조항을 삭제하였다(인천광역시보 제577호, 131면이하). 그렇다면 청구인은 더 이상 이 사건 규칙조항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침해를 받을 여지가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본안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