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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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
제31조(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 건축주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물 중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지의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09헌마3382010. 5. 2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위헌확인
75%를 넘고 있다. 또한 1인 가구라 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등에게는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철거세입자, 장애인 등에게는 일정량의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나아가 국민임대주택 외에도 영세민 전세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등을 통하여
대법원 2001다415992002. 1. 11.
건물명도
영구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갱신 거절에 있어서 입주자요건인 무주택세대주의 판단에 관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0헌마1012001. 2. 22.
인천광역시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및관리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생략) 2. 1인가구 3. 내지 4. (생략) 2.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 제5항은 “시ㆍ도지사 …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ㆍ입주자선정 …등 임대주택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위 관리규칙을 제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