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5. 1. 13. 선고 95구684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등록면허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제127조 제1항 제1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제93조의2규정에 의하면,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그 부동산을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575 판결,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참조).
원심판결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영유아의 보육 등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여 오다가 1991. 12. 1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다음, 1994. 8. 10.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수련시설의 하나인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인 원고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기는 하나, 유스호스텔의 운영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그에 대한 등기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구 청소년기본법(1995. 12. 9. 법률 제5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조 제5호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유스호스텔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하나이고, 이러한 수련시설은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것이나(제26조 제1항),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도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데(제26조 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제26조 제5항), 문화체육부장관은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청소년기본법 또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당해 수련시설이 청소년기본법 소정의 시설기준 및 안전기준 등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반면(제29조),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청소년의 수련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련활동 외의 용도에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제30조),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는 있으나, 그 이용료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도록 되어 있는 점(제32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으로 유스호스텔의 운영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라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원고법인의 이 사건 유스호스텔 운영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라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자료를 기록상 찾아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법인의 이 사건 유스호스텔 운영을 위 지방세법 규정에서 말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원심판결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