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12.「주택법」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한다) 13.「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4.「청소년활동진흥법」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5.「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경비업법」제2조 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15. 영리의 목적으로「청소년기본법」제3조 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ㆍ주관ㆍ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 16. 영리의 목적으로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제공하려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15.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ㆍ주관ㆍ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 16. 영리의 목적으로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제공하려
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이 사건 위탁계약이 종료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며,③ 이 사건 수련관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에서 정한 ’청소년시설’로서 공공시설이자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복지시설인데,이 사건 수련관 운영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청소년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고 사용료 인
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기본법은 제3조 제6호에서 청소년의 시설을 청소년활동∙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로 구분하고 있고, 청소년기본법 제17조는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8.휴양림ㆍ수목원 또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42조의 수렵장의 시설을 위하여 필요할 때 9.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5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하여 필요할 때 산림법 시행령(1997. 11. 29. 대통령령 제15517호로 개정되고, 2006. 8. 4. 대통령령 제19639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기본법은 제3조 제6호에서 청소년의 시설을 청소년활동∙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로 구분하고 있고, 청소년기본법 제17조는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기본법은 제3조 제6호에서 청소년의 시설을 청소년활동∙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로 구분하고 있고, 청소년기본법 제17조는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의 취득 및 그에 대한 등기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구 청소년기본법(1995. 12. 9. 법률 제5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조 제5호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유스호스텔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하나이고, 이러한 수련
청소년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연령의 하한(=9세 이상)
토지의 취득 및 그에 대한 등기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구 청소년기본법(1995. 12. 9. 법률 제5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조 제5호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유스호스텔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하나이고, 이러한 수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