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두51798 판결 [공장을 지방이전하고 유예기간 이내 법인전환시 재산세 감면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재산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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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5. 8. 19. 선고 2015누38070 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쪽 제11행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를’을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로 고치고, 제5쪽 제8행의 ‘할 것이다.’ 다음에 아래 제2항을 추가하며,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6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또한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제1항에서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한 것은 대도시에 소재하는 공장을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미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개인사업자로부터 법인전환으로 그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법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재산세 등이 경감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있어서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소기업 간의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이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 제5항에서는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에, 개인사업자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제1항에 의한 세액감면기간에 있던 중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전환한 법인에게 재산세가 감면되는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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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15. 2. 10. 선고 2014구합7935 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000은 2007. 1. 16.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대도시 내에 위치한 ◇◇시 △△동구 ○○동 596-19(도로명 주소 : ◇◇시 △△동구 ○○로 217) 지상 근린생활시설 198㎡ 등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7. 그곳을 사업장 소재지로 정한 ‘000’이란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그 무렵부터 위 건물 등(미등기 컨테이너 27㎡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광고물제작, 가방 및 잡화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다.
나. 이후 000은 2012. 8. 17. 위 사업장 소재지를 대도시 외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인 00시 00동 88 답 3,113㎡(2012. 10. 25.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등기되었다. 이하 지목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이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2012. 2. 28.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날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지상에 ①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패널지붕 단층 공장 297㎡, ② 같은 구조 같은 지붕 2층 공장 1, 2층 각 309.23㎡, ③ 같은 구조 같은 지붕 1층 공장 198㎡, ④ 같은 구조 기타 지붕 1층 공장 165㎡ 등 면적 합계 1,278.46㎡의 공장 4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2. 10. 5.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라 000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제1항(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다. 한편 000은 2012. 9. 27. 자본금 8억 5,000만 원을 전액 출자하여 광고물 제작업, 가방 및 잡화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하여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2. 10. 1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 자신이 운영하던 개인사업 일체를 양도하는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를 체결함과 아울러 위 개인사업을 폐업하였으며, 2012.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2. 10. 11.자 영업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는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제1항이 원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① 2013. 7. 10. 건물분 재산세 613,010원, 지역자원시설세 533,090원, 지방교육세 122,600원 등 합계 1,268,700원을, ② 2013. 9. 9. 토지분 재산세 2,063,230원, 지방교육세 412,640원 등 합계 2,475,87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3. 9. 2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2.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000이 경영상 필요에 따라 전액 출자하여 설립하였고, 000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기존 영업 재산 등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았으므로, 개인사업자인 000과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니, 원고에 대해서도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제1항이 적용되어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해석함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조세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그 대표자인 개인과 동일시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000은 2007. 1. 17. 대도시 내에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2. 8. 17. 대도시 외에 있는 이 사건 토지로 사업자등록을 이전함으로써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제1항에 의하여 그 이전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받았으나 2012. 9. 27. 원고를 설립한 후 2012. 10. 11. 위 개인사업을 폐업하였으니, 같은 날 원고가 000로부터 그의 영업 일체를 포괄양수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 000과 법인인 원고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체이므로 000이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광고물 제작, 가방 및 잡화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한 것을 원고가 그 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해석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조세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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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①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법인을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된 경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법인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공장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9조(대도시의 범위)
법 제7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란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②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
2. 공장시설(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 있는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공장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 이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등의 개선명령ㆍ이전명령ㆍ조업정지나 그 밖의 처분을 받아 조업을 중단하였을 때의 그 조업 중지기간은 조업한 기간으로 본다.
3. 대도시 외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시운전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대도시 내에 있는 해당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
4. 토지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과밀억제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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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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