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763 판결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양수인이 사실상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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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5누60695 판결】
처분청승소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당초 00기계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200, 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 중 36%인 72,0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처 이0선은 소외 회사의 발생주식 중 14%인 28,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소외 회사가 ㅁㅁ세무서장에게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첨부서류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2011. 5. 27. 소외 회사의 다른 주주인 김0숙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28,000주를 양수하여 그 보유주식수가 전체 발행주식의 50%인 100,000주로 증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위 주식 양수로 인하여 원고와 그 특수관계인인 이0선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됨으로써 원고가 구 지방세기본법(2011. 3. 29. 법률 제10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2014. 8. 19. 구 지방세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0조 제4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1. 4. 6. 대통령령 제22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소외 회사의 부동산등에 원고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 46,683,410원 및 농어촌특별세 4,668,330원을 부과·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취득세 등의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금 합계 5,854,010원(= 취득세 가산금 5,321,900원 +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532,110원)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0숙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28,000주를 양수하여 이를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243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7019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 제6항이 사업연도 중에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 액면총액 및 보유출차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 이러한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주주 등의 변동상황은 주식 등의 양도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하고, 추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의 과세자료로 과세관청이 보유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이 수집된 주주 등의 변동상황을 적기에 활용함으로써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고, 과세의 형평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2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6항은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기재하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구「지방세법」제7조제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① 2011. 5. 3.경 김0숙과 안ㅁ홍 사이에 김0숙 명의의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2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다.
② 2011. 7. 26. ㅁㅁ세무서장에게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에 따른 김0숙 명의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가 접수되었는데, 위 각 서류에는 안ㅁ홍이 주식양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그런데, 소외 회사가 2011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위하여 ㅁㅁ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에 관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는 김0숙이 2002. 1. 26. 취득한 이 사건 주식 28,000주를 2011. 5. 27. 양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피고는 위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내용에 근거하여 원고가 2011. 5. 27. 이 사건 주식의 양수로「지방세기본법」제47조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김0숙과 안ㅁ홍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김0숙 명의의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신고 서류에 양수인이 안ㅁ홍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 소외 회사가 세무관서에 제출한 소외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이 원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소외 회사가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할 무렵인 2012. 2. 2.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6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기재하도록 개정되었으며, 구「지방세법」제7조제5항 본문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이 사건 주식의 매수인을 원고로 기재한 것이 단순히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② 가사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이 원고가 아닌 안ㅁ홍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주등의 변동에 따른 과세당국의 적정한 과세실현을 위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할 것이 요구되는 법정서류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위와 같은 하자는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다.
③ 한편,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갑 제3호증의 2)에는 취득세의 과세대상과 근거법령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의 또 다른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러한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을 무효에 이르게 할 만한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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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5. 9. 1. 선고 2015구합61161 판결】
처분청패소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4.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6,683,410원, 농어촌특별세 4,668,33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당초 00기계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200,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 중 36%인 72,0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처 이0선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중 14%인 28,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소외 회사가 ㅁㅁ세무서장에게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첨부서류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2011. 5. 27. 소외 회사의 다른 주주인 김0숙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28,000주를 양수하여 그 보유주식수가 전체 발행주식의 50%인 100,000주로 증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위 주식 양수로 인하여 원고와 그 특수관계인인 이0선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됨으로써 원고가「지방세기본법」제47조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2014. 8. 19. 원고에게 취득세 46,683,410원 및 농어촌특별세 4,668,330원을 부과·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취득세 등의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금 합계 5,854,010원(= 취득세 가산금 5,321,900원 +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532,110원)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국세징수법 제21조 소정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8. 19. 원고에게 취득세 등의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금 합계 5,854,010원을 고지한 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0숙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28,000주를 양수하여 이를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24326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0숙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2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1. 5. 27. 소외 회사의 다른 주주인 안ㅁ홍에게 이 사건 주식을 196,000,000원에 양도한 사실, 그 후 김0숙은 2011. 7. 26. 세무대리인 이0석을 통하여 ㅁㅁ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는데, 해당 신고서에는 안ㅁ홍이 주식양수인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위 세무대리인의 직원인 추0영은 2012년경 소외 회사의 2011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실수로 안ㅁ홍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잘못 기재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이 잘못된 기재내용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간주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이후 원고는 ㅁㅁ세무서장에게 위 주식양수인을 원고에서 안ㅁ홍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양수인은 원고가 아닌 안ㅁ홍이므로 원고가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원고가 위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간주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고, 김0숙이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 과세관청에 원고가 아닌 안ㅁ홍을 주식양수인으로 명시하여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금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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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2011. 3. 29. 법률 제10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비속
■ 지방세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가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줄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1. 4. 6. 대통령령 제22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 법인세법(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2. 제1호 외의 법인 :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③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⑦ 제6항 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법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⑦ 제6항 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