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법 제1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2, 2008.2.29, 2009.2.4, 2011.6.3, 2012.2.2, 2015.10.23, 2019.2.12, 2021.2.17, 2022.2.15, 2025.12.30>
1. 제2조제1항 각 호의 법인(그 중앙회 및 연합회는 제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인
4.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와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로 구성된 법인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6.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
② 법 제11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를 통하여 1회 이상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2.22>
③ 법 제119조제2항제1호에서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란 지배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2.2.2>
④ 제1항제4호 및 법 제119조제2항제2호에서 "소액주주"란 소액주주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09.2.4, 2025.12.30>
1.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2.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의 시가(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다만, 코스닥시장상장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와 중소기업의 주식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한 주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법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등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또는 소액주주등과 액면금액ㆍ시가 또는 출자총액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어느 한 날이라도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면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 보고,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4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8.2.22>
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8.2.22, 2008.2.29, 2012.2.2, 2025.12.30>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4. 삭제 <2005.2.19>
⑦ 제6항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를 정한 법인세법 제11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6항의 입법 취지 및 주식이 양도되는 경우 기존 주주들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어야만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주주의 지위가 확정되는지 여부(소극)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 제6항에 의하면,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따라서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61조 제5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지를 불문’하고 주주등의 성명,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사업연
03두7019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 제6항이 사업연도 중에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 액면총액 및 보유출차총액 등이 변동
그러나 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관하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 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및 동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 제5항이 사업연도 중에 매매 · 증자 · 감자 ‧ 상속 · 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 ‧ 지분비율 · 보유주식 액면총액 및 보유출자
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일정한 액수의 가산세를 법인이 납부하는 것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 제161조 제6항, 제7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불분명한 경우’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당국에서 주식변동을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이는 2001.12.31.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5항의 개정으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의 제출대상이 변경된 것에서 기인한다), 이 경우 주식의 위장분산을 통한 조세부담 회피를 목적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두면 사실상 명의신탁에
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당국에서 주식변동을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이는 2001. 12.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5항의 개정으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대상이 변경된 것에서 기인한다), 이 경우 주식의 위장분산을 통한 조세부담 회피를 목적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두면 사실상 명의신탁에 의
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당국에서 주식변동을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이는 2001. 12.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5항의 개정으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대상이 변경된 것에서 기인한다), 이 경우 주식의 위장 분산을 통한 조세부담 회피를 목적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두면 사실상 명의신탁에
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합계 516,350,000원으로서 본세의 76%나 되는 점, 1999년 12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의 대주주를 확대하면서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이나 처분
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당국에서 주식변동을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이는 2001. 12.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5항의 개정으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대상이 변경된 것에서 기인한다), 이 경우 주식의 위장분산을 통한 조세부담 회피를 목적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두면 사실상 명의신탁에 의
서를 제출하지 않은데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3항이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외대상으로서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3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 주식의 시가가 2002 사업연도의 개시일 당시 2,680원, 종료일 당시 1,85
서를 제출하지 않은데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3항이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외대상으로서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3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 주식의 시가가 2002 사업연도의 개시일 당시 2,680원, 종료일 당시 1,85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상황을 누락 또는 부실기재한 법인에 대하여 주식 액면금액의 1% 또는 2%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3항 중 "100분의 1" 부분 및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고,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6항 중 "100분의 2"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경우,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이전 등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 명의개서 여부를 불문하고 법인세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를 규정한법인세법 제119조,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 제6항의 입법 취지 및 무상균등감자로 인한 주식변동의 경우에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주 문 1.
시 제출한 당해 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갑 제2 호 증의 2) 상의 기재에 관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5항에 의하더라도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 개서 된 사항을 기준으로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 는데, 이 사건 주식이 구 ○○와 구 ○○의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