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05512 판결 [사실상 대중골프장을 회원제로 과세한 처분의 무효 해당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재산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하였으나 실제로는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한 원고의 이 사건 골프장 부지는 구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임에도 피고가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구 지방세법 규정의 문언상 이 사건 골프장 부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도 이 사건 과세처분과 마찬가지의 결론을 내리는 등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백성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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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4나2015819 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9. 5.부터 현재까지 0000자치도 000시 00동 2100 체육용지 806㎡ 외 22필지 917,7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일대에서 00골프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 개장 당시인 1989.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을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하였으나 실제로는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00도 내 원고 소유 부동산과 관련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이 사건 골프장 부지인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액을 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3, 갑 제2, 5 내지 8호증의 각 1, 2,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재산세 및 그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실질과세 및 현황부과의 원칙에 따라 공부상 등재현황과 무관하게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이 사건 골프장은 실제로는 회원제골프장이 아니라 대중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골프장 부지인 이 사건 토지는 4%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0.2~0.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실질과세 및 현황부과의 원칙은 법령 및 판례에 의하여 이미 확립되어 있는 법리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을 등록과 달리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한 것은 피고의 정책적 요청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이 사건 골프장의 실제 현황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이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임이 법률상·사실상 명백한 토지에 대하여 이루어진 재산세 분리과세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산정하였을 경우의 정당한 세액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서 아래와 같이 계산된 부당이득액 합계 3,938,219,61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제3호 다목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12조 제2항 제2호는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는 ‘경기 및 스포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체육시설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법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를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지방세법과 구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을 비롯한 관련 법령 규정들의 입법취지, 문언 표현과 규정 내용 및 실질과세의 원칙과 현황부과의 원칙 등을 종합하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제로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어야 하고, 체육시설법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만 운영한 경우 그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1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11904 판결 참조).
2)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골프장은 실제로 대중골프장으로만 운영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별도의 취소 없이, 곧바로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납부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히 무효인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12조 제2항 제2호는 ‘골프장 :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가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할 토지를 정하면서 체육시설법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운동시설용 토지를 제외하고 있어 그 문언의 표현만으로는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용 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각 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된 골프장용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는 점(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누11129 판결은 골프장업자가 회원제골프장과 일반골프장을 동시에 경영한 사례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선례라고 하기 어렵다), ② 실제로 이 사건 과세처분과 동일하게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한 골프장 부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진 위 대법원 2012두1190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1, 2심 법원은 "회원제골프장의 구분등록을 마친 뒤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언제든 회원을 모집할 수 있고,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을 한 뒤에 언제든 대중골프장으로 변경등록이 가능한 반면, 대중골프장업으로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이나 등록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제골프장업의 사업계획이나 시설로 전환할 수 없으므로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된 토지는 그 자체로 경제적인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실질과세원칙 및 현황부과원칙은 어디까지나 대상이 법에 규정된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현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과세대상으로 규정된 문언을 넘어서서 현황에 따라 법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바, 이 사건 토지가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구 지방세법이 규정한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구 지방세법이 단순하게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육시설법에 따른 등록 여부를 그 기준으로 명시한 것은 과세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이유로 위 대법원 판결과 달리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는바,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 운영된 골프장 부지에 대한 관계 법령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관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 이전에 이미 실질과세의 원칙 및 현황부과의 원칙에 관한 법리가 확립되어 있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 등에 위 원칙들이 규정되어 있었던 사정을 들어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대중골프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그 골프장용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실질에 따라 중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12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를 해석함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 및 현황부과의 원칙과 함께 관련 법령 규정들의 입법취지, 문언 표현과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이를 해석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규정 내용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체육시설법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하였으나 회원 모집을 하지 아니하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우 회원제골프장으로 중과할 것인가에 관하여 "당해 골프장이 관련법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 구분등록 되어 있어 언제든지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우라면, 현황상 중과 대상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과 대상 골프장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의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625, 2011. 6. 10.)이 있었던 점, ⑤ 피고는 1989. 5.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을 개장한 이래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과세처분을 하여 왔는데, 원고는 위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11904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이에 관하여 다툰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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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1. 선고 2013가합545563 판결】
처분청승소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89. 5.부터 현재까지 0000자치도 000시 00동 2100 체육용지 806㎡ 외 22필지 917,7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일대에서 00골프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 개장 당시인 1989.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을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하였으나 실제로는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00도 내 원고 소유 부동산과 관련하여 2008.부터 2012.까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이 사건 골프장 부지인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액을 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3, 갑 제2, 5 내지 8호증의 각 1, 2,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재산세 및 그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실질과세 및 현황부과의 원칙에 따라 공부상 등재현황과 무관하게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이 사건 골프장은 실제로는 회원제골프장이 아니라 대중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골프장 부지인 이 사건 토지는 4%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0.2~0.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실질과세 및 현황부과의 원칙은 법령 및 판례에 의하여 이미 확립되어 있는 법리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을 등록과 달리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한 것은 피고의 정책적 요청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이 사건 골프장의 실제 현황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이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액을 산정하였는 바,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임이 법률상·사실상 명백한 토지에 대하여 이루어진 재산세 분리과세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산정하였을 경우의 정당한 세액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세액의 차액 상당인 부당이득액 3,938,219,61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법리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제3호 다.목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12조 제2항 제2호는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문에서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는 ‘경기 및 스포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체육시설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법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를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지방세법과 구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을 비롯한 관련 법령 규정들의 입법취지, 문언 표현과 규정 내용 및 실질과세의 원칙과 현황부과의 원칙 등을 종합하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제로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어야 하고, 체육시설법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업으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만 운영한 경우 그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12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11904 판결 참조).
2)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관련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골프장은 실제로 대중골프장으로만 운영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별도의 취소 없이, 곧바로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납부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히 무효인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과세처분과 동일하게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한 골프장 부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고 보아 부과된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진 위 대법원 2012두1190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1, 2심 법원은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된 토지는 그 자체로 경제적인 가치를 보유하고 있고, 실질과세원칙 및 현황부과원칙은 어디까지나 대상이 법에 규정된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현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과세대상으로 규정된 문언을 넘어서서 현황에 따라 법에 규정된 과세대상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바, 이 사건 토지가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구 지방세법이 규정한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구 지방세법이 단순하게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체육시설법에 따른 등록여부를 그 기준으로 명시한 것은 과세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이유로 위 대법원 판결과 달리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대중골프장으로 운영한 골프장 부지에 대한 관계법령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관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점, ② 체육시설법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하였으나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하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우 회원제골프장으로 중과할 것인가에 관하여 "당해 골프장이 관련법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 구분등록 되어 있어 언제든지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우라면, 현황상 중과대상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과대상 골프장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의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625, 2011. 2. 10.)이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골프장은 개장 당시부터 체육시설법에 따라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어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외관이 존재하여 피고로서는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원고가 1989. 5. 이 사건 골프장을 개장한 이래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과세처분을 하여 왔는데, 원고는 위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11904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이에 관하여 다툰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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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 사건 과세처분이 내려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방세법은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는데, 원고가 일응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법률로 주장하고 있는 위 구 지방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설시하기로 한다. 위 기간동안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과세대상의 구분 기준과 관련한 내용의 변동은 없다.)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8조 (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 이 사건 과세처분이 내려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방세법 시행령도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원고가 일응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시행령으로 주장하고 있는 위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설시하기로 한다. 위 기간동안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와 관련한 내용의 변동은 없다.)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0. 경기 및 스포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