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체육시설의 종류)
제2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적 이내의 토지 9.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0.「관광진흥법」에
가. 규범통제절차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71조를 준용한 보조참가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나.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하여 1천분의 40의 중과세율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중 골프장용 토지에 관한 부분 및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고, 2016. 12. 27. 법률 제144
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
말한다. 10. 경기 및 스포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끝.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 2] 중 “댄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부분,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중 “무도학원” 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 2]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에 “무용”만을 규정할 뿐 댄
甲이 스크린골프장으로 운영되던 건물 1층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스크린골프게임장)]’로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수리불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스크린골프장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이 아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골프연습장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청이 골프장에 관하여 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그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체육시설이 운영방식 등에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골프장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관할 시장이 甲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회원제 골프장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가 대중제 골프장으로 변경하는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한 사안에서, 대중제 골프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로서 설치되는 체육시설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행정청이 골프장에 관하여 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그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체육시설이 운영방식 등에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가. 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한 종류로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라목 중 “체육시설” 부분(이하‘이 사건 정의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나. 민간기업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토계획법 제95조 제1항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중 “제86조 제7항”의 적용을 받는 부분(이하 ‘이 사건
중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을 국토계획법에서 의미하는 체육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체육시설의 종류’에서는 골프장을 체육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95조 제1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말한다. 10. 경기 및 스포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4. 다음 각 목에
<생략> 10. 경기 및 스포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내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1. <생략> 1
1.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식품접객업소에서의 2003. 7. 1.부터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 직접적인 수범자는 식품접객업주이므로 청구인들 중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의 생산업자들은 원칙적으로 제3자에 불과하며, 또한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의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영업매출의 감소 위험은 직접적, 법률적인 이해관계로 보기는
구 건축법상의 무도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무도학원의 의미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별표 2] 제9호에서 말하는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및 ‘수강료 등’의 의미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골프장이 공공체육시설인지 여부 체육시설법 제2조, 제3조, 제5조 내지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는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하고,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종목에 따라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등으로 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되 투입한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시설업자가 사용·수익하기로 한 생태대중골프장에 대하여, 시설업자의 사용·수익권이 소멸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하여 그 골프장을 '공공체육시설'로 명기하였다고 하여 그 골프장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상의 등록체육시설에서 공공체육시설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업과, 제2호에서,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업을 들고 있고, 그 시행령(1994. 6. 17. 대통령령 제14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는 법 제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으로서 골프장업(제1호)을 들고 있고, 제3조 는 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