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구합58814 판결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이 건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취득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2022. 8. 8.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49,606,020원,지방교육세1,515,130원,농특세3,772,470원의 각 부과처분과 취득세46,682,160원,지방교육세1,416,570원,농특세3,534,5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주식회사B(이하‘B사’라고만 한다)은2021. 4. 28.甲과 부천시○○동○○-○ ○○아파트○동○호(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B사로,수탁자를甲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하‘제1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1. 5. 13.수탁자甲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이후B사는2021. 4. 29.원고와 제1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1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이하‘제1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1. 5. 13.위탁자 명의를B사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마쳤다.
나. B사는2022. 1. 24.甲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B사로,수탁자를甲으로 하는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이하‘제2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22. 3. 7.수탁자甲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이후B사는2022. 1. 25. A사와 제2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100만 원으로 정하여A사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A사는2022. 1. 26.원고와 위 위탁자 지위를 양도대금1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이하‘제2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2022. 3. 7.위탁자 명의를A사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신탁원부 변경등기가 마쳐졌다(이하‘제1신탁계약’과‘제2신탁계약’을 통틀어‘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라 하고, ‘제1변경계약’과‘제2변경계약’을 통틀어‘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라 한다).
다.이 사건 각 신탁계약과 이 사건 각 변경계약1)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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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제1변경계약과 제2변경계약은 제4조(양수도 대가)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계약 내용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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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제2변경계약의 경우 '100만원'으로 약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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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피고는2022. 8. 8.위탁자 지위가 제1변경계약에 따라B사에서 원고로,제2변경계약에 따라A사에서 원고로 각 이전되었고,그러한 지위 이전으로 인하여 구 지방세법(2021. 12. 28.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7조 제15항에 따라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제1변경계약을 근거로 한 취득세49,606,020원,지방교육세1,515,130원,농특세3,772,470원을 각 부과·고지하고(이하‘제1처분’이라 한다),제2변경계약을 근거로 한 취득세46,682,160원,지방교육세1,416,570원,농특세3,534,54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제2처분’이라 하고, ‘제1처분’과‘제2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원고는2022. 8. 30.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2023. 6. 30.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 3, 5호증,을 제5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가.주위적 주장
1)이 사건 각 신탁계약 등에 따르면 위탁자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결정권과 영향력이 없으므로,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라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더라도,이 사건 각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이 존재한다.
가)원고는 제1변경계약 당시B사에게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로50만 원 이하의 금액인1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이는 객관적 증거서류인 이체확인증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취득세를 부과한 제1처분은 위법하다.
나)원고는 제2변경계약 당시A사에게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로100만 원을 지급하였고,이는 객관적 증거서류인 거래내역확인증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가격1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는바,취득가액이 아닌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제2처분은 위법하다.
다)이 사건 각 변경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위탁자 지위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고,위탁자 지위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볼 수 없는데도,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 위법이 있다.
나.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위탁자 지위 이전의 효력에 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상이한 점,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1조의2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명확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원고에게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판단
가.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내지11, 16호증,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는 원고에게 각 이전되었고,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을 근거로 원고가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한바,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2007. 10. 26.선고2007두9884판결 참조).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는‘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서는‘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구 지방세법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따라서 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수탁자 또는 수익자 등 위탁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나)과거에는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려면 먼저 신탁을 종료하고 새로운 위탁자가 거래행위를 통해 신탁재산을 취득한 후 다시 신탁을 설정하여야 했으나,신탁법이2011. 7. 25.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신탁을 종료하지 않더라도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신탁법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또한 구 지방세법 제9조에서는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제1호),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제2호),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제3호)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후 신탁을 종료하여 새로운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등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사실상의 소유권이 새로운 위탁자에게 이전되었는데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이에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그에 따라 지방세법이2015. 12. 29.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면서 현행과 같은 내용의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이 신설되었다.따라서2015. 12. 29.신설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조항으로서 창설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18. 2. 8.선고2017두67810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의 입법 경위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위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의 시행일인2016. 1. 1.이후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위탁자 겸 수익자 지위를 가진B사는 제1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다음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고, B사로부터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A사는 제2변경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점,이 사건 각 변경계약 제2조 제1항은‘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지위를 신탁법 제10조에 따라서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이 사건에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에서 정한 과세요건인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라)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는‘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한 경우’(제1호)와‘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다.①위 시행령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에 관하여‘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만을 구체적 예시로 두고 있는 점,②그런데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는 것이고,그 위탁자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자신이 직접 금전적인 부담을 지지 않으며,부동산을 취득·소유한 적이 없으므로,위탁자 사이에 거래행위를 상정하기 곤란한 점,③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신탁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구조에 준하는 경우를 상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④이에2021. 12. 31.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 시행령 제2호가 삭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에서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호에서 정한‘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처분 및 관리 권한은 실질적으로 수익자가 보유하므로,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었더라도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어떠한 처분 및 관리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서도 원고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이 사건 각 신탁계약 제8조에 따르면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부동산 또는 신탁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은 수익자에게 귀속하고(제4항),수익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에게 신탁부동산 또는 신탁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이 귀속하게 할 수 있으며(제5항),이 사건 각 변경계약 제2조 제3항은‘양수인은 신탁계약에 따라 양도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B사 또는A사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이상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수익자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 등이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원고는,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사건과 동일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유효로 보아 위탁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무효로 보아 위탁자에게 취득세 부과를 하지 않는 등 서로 다른 해석을 하여 평등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그 과세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적용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원고가 든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례에서 제척기간 내에 취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는 이상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바,이에 대하여 조세평등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법문언에 어느 정도의 모호함이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법문언의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2013. 12. 26.선고2012헌바375전원재판부 결정 등),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해석을 통하여 어렵지 않게 과세요건,대상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취득세 면세 및 과세표준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선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①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은‘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단지 위탁자 지위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②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은 각10만 원 및100만 원에 불과하고,양도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양수인인 원고에게 양도대가와 연12%의 이자만을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③원고가 취득가격을 증명하는 객관적 증거서류라고 주장하는 이체확인증 또는 거래내역확인증은‘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가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의 대가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고,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단서 등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각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2005. 1. 27.선고2003두13632판결 등 참조).
2)구체적 판단
살피건대,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에게 본세만 부과·고지된 것으로 보이고,설령 본세 이외에 가산세 또한 부과·고지된 것으로 보더라도 앞선 인정사실에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①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은‘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하여 문언상으로도 다양한 해석의 여지는 없는 점,②구 지방세법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는2021. 10. 12.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③피고가 이 사건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 또한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모두 법령의 부지 또는 오해에 의한 것으로 가산세 부과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21. 12. 28.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가액)으로 한다.다만,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⑮ 「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비과세)
③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연부(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7조(면세점)
①취득가액이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신탁법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③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다만,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①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다만,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③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