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제11조의2(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법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한 경우’(제1호)와 ‘제1호
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③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의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
부동산을 소유하던 甲 등이 자신의 대표자 또는 배우자 등과 자신들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지정하고 각 부동산을 대표자 또는 배우자 등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직후 대표자 또는 배우자 등의 친인척 등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甲 등을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처분한 사안에서, 甲 등의 위탁자 지위 양도는 각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오로
위임한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지 않는 예외를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입법자의 의도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2호 규정은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 관하여 ①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은 신탁과 관련하여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2호 참조], 이는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위탁자로 판단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한 결과이다. 재산세의 경우 2020
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한 경우’(제1호)와 ‘제1호
은 신탁과 관련하여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2호 참조], 이는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위탁자로 판단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한 결과이다. 재산세의 경우 2020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의 결정이 상이한 점,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1조의2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명확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원고에게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
오고 있던 실정인 점,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원고에게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예비적 주장으로,이하‘제4주장
타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10쪽7행의“시행령 제2호”를“시행령 제11조의2제2호”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11쪽6~19행 부분(⑥항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13쪽13행부터14쪽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취득세
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15쪽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6)원고들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가‘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한 경우’(제1호)및‘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
고 있던 실정인 점,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의2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명확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를
고 있던 실정인 점,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의2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명확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를
판원의 결정이 상이한 점,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관한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1조의2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명확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원고들에게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정을 하고 있는 점,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이 명확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원고들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의 결정이 상이한 점,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1조의2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명확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원고에게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
고 있던 상황인 점,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1조의2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명확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원고에게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