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7. 10. 10. 선고 2007누8852 판결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2심
- 세목
- 취득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면 하 6~5행 "임대차기간은 ‘2003. 11. 1.부터 3년간’이다."를 "임대차기간은 ‘2003. 11. 1.부터 3년간’이며, 윤한일이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하기 전에 같은 부분을 임대하면서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제11호증의 3)에는 계약일이 ‘2002. 10. 29.’로, 임대차기간이 ‘2002. 11. 1.부터 3년간’으로 되어 있다."로, 2면 하 2행 "갑 제2호증"을 "갑 제2호증, 갑 제11호증의 3"으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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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07. 2. 7. 선고 2006구합3330 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2. 26. 설립된 의료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2. 12. 30. 윤00(원고의 이사장)과 사이에 윤00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00동 30-2 토지 및 지상 건물(‘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출연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3. 1. 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7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1층 354.24㎡, 1층 270㎡, 3층 135㎡(‘이 사건 쟁점 부분’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취득 후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5. 5. 10. 원고에게 취득세 7,201,770원(가산세 1,200,29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지하 1층 PC방에 관한 부동산전세계약서(을 제2호증의 10)에 의하면 계약일은 ‘2004. 10. 10.’이고 임대차기간은 ‘2004. 1. 2.로부터 24개월’이다. 1층 270㎡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을 제2호증의 6)에 의하면 계약년도는 ‘2003년’이고 임대차기간은 ‘2003. 11. 1.부터 3년간’이다. 3층 135㎡에 관한 상가월세계약서(을 제2호증의 9)에 의하면 계약일은 ‘2003. 2. 10.’이고 임대차기간은 ‘인도일(2003. 4. 1.)로부터 36개월’이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6 내지 10,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기 임차인들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원고가 기 임차인들의 계약갱신 요구에 따라 계약을 연장한 것은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칙에 의하면, 같은 법 제3조, 제5조, 제14조는 같은 법 시행(2002. 11. 1.)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되지만, 같은 법 제10조는 같은 법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된다.
그런데 위 1.항의 인정사실과 원고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같은 법 시행 전부터 존속되어 오던 이 사건 쟁점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 후에 계약갱신을 해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에는 같은 법 제1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이미 임차한 임차인들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같은 법 제10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관계법령
■ 지방세법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7조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②의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한다)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등)
①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칙 <제6542호,2001.12.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2.8.26>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제5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