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41조 (당직의료인)
제41조(당직의료인)
①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은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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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438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6. 12. 20. 시행현행
- 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372호, 2001. 1. 16. 타법개정, 2001. 1. 16. 시행
- 법률 제5865호, 1999. 2. 8. 타법개정, 2000. 8. 9. 시행
- 법률 제6157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7. 13.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732호, 1994. 1. 7. 일부개정, 1994. 7. 8. 시행
- 법률 제2533호, 1973. 2. 16. 전부개정, 1973. 8. 17. 시행
- 법률 제1035호, 1962. 3. 20. 전부개정, 1962. 3. 20. 시행
- 법률 제221호, 1951. 9. 25. 제정, 1951. 12.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의 자격과 인원수만을 정하고 있을 뿐 당직의료인의 근무형태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다. ▣ 의료법 제41조(당직의료인) ①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은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
선택 가. 피고인 A: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의료법 제90조, 제41조 제1항 다. 피고인 C: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 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원환자에 대한 진료 등 의사로서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으므로, 이를 단순한 감시․단속적 업무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구 의료법 제41조 제1항은 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해당 의료인이 응급환자 및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실제로 수행함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의료법 제41조에 따라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를 정하고 있고, 제2항은 그 예외로 ‘정신병원, 재활병원, 결핵병원 등은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배치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4316 판결 등 참조). 3)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당직의료인의 구체적인 수에 관하여 대통령령 또는 하위 규범에 어떠한 위임도 하지 않고 있다(동법 제56조 제2항 제11호의 규정처럼 의
환자가 갖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치과전문의 제도의 변천경위 및 치과전문의 배출현황 1951. 9. 25. 법률 제221호로 제정된 국민의료법은 제41조에서 “의료업자는 명령으로 정한 바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없이 그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른바 ‘전문과목표방 허가제’를 규정하였다. 위 법은 1962. 3. 20. 법률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처벌되는 의료법 제41조 위반행위가 당직의료인을 전혀 두지 않은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당직의료인 수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공소외인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0조, 제4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병원 시설 외에서 대기하다가 호출이 있으면 병원으로 와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0조, 제4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주장에대한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정신병원이므로 의료법 시행
성립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금원의 반환청구권은 위 포괄적 양도 · 양수의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 것이다. (4) 또한, 구 의료법(2007.4.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 조, 제44조, 동법 시행령(2007.9.28.대통령령 제20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동법 시행규칙(2005.10.17.보건복지부령 제33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07. 7. 25. 대통령령 제20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비용의 본인부담) 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총액(별표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6월간 300만 원을
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287조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② 의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구 의료법 제41조 제3항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지방세법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7조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②의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과세
고의 예비적 동산인도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의료법 제41조 제3항의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의료법인으로서 이 사건 의료장비에 관하여 양도계약을 맺을 당시 운영하려는 병원의 개설허가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부담행위는 피고 재단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의료법인의 재산 처분에 관한 시·도지사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은 여기서 말하는 ‘처
의료법인이 부도로 인하여 신축공사가 중단된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안에 있어서, 위 건물은 공사 중단 시점에 이미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도급인인 의료법인이 이를 원시취득하였고, 위 의료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의료법인 소유의 부동산은 당연히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이 되므로, 위 양도행위는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유효하게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사업영위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폐업조치되고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되었으며 파산선고까지 받은 의료법인이 그 사용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주어야 할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을 낙찰받아 운영해 오고 있는 의료법인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