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7506 판결 [법인에 대한 지방세감면이 과점주주 간주취득에도 함께 적용되는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1. 10. 18. 선고 2011누626 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3)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조세 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3076 판결 등 참조), 구 감면조례 제15조 제1항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 전단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임대주택법(2006. 9. 27. 법률 제8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하므로, 결국 구 감면조례 제15조 제1항 제1호 전단에 의하면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등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위 감면조례 규정이 구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에 한하여 비과세 내지 면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0. 12. 2. 선고 2010구합37421 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0000000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1. 2. 14. 설립된 법인으로서 임대사업자이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소외 회사의 주식 35%를 취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3. 6. 23. 00 00구 00동 192-15 지상의 000000주상복합아파트 중 전용면적 31.96㎡ 내지 37.71㎡의 34세대(이하 ‘이 사건 34세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34세대를 임차인들에게 임대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5. 7. 27. 소외 회사의 주식 100%를 취득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라. 피고는 2010. 7.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05조 제6항 본문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부동산인 이 사건 34세대를 취득하였다."라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임대사업자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
원고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 단서 및 구 00특별시세 감면조례(2006. 5. 4. 00특별시 조례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면조례’라고 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아야 한다.
(2) 원고는 실질적인 임대사업자이다.
원고는 임대사업자인 소외 회사의 주식 35%를 보유한 주주로서 적어도 이 사건 34세대 중 12세대(≒ 이 사건 34세대 × 원고의 주식보유비율 0.35)를 임대하고 있는 실질적인 임대사업자이었는데, 소외 회사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기 때문에 중복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실질적인 임대사업자로서 임대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의 부동산인 이 사건 34세대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아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단독주택 1호 또는 공동주택 1세대를 취득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임대사업자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자는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취득세 등을 면제받게 된다. 이에 반하여 원고가 임대사업자인 소외 회사의 주주가 되어 실질적으로 이 사건 34세대 중 12세대의 임대사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임대사업자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의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아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점주주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하도록 하면서, 다만 과점주주 ‘자신’에게 지방세법 등 법령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감면 요건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감면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라는 구 감면조례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입법목적이 소형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하려는 데에 있다고 보이는데 위 간주취득 규정이 적용되는 과점주주의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은 그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것일 뿐 임대사업자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간주취득하는 경우까지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 100%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인 이 사건 34세대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등을 부담하여야 하고, 다만 원고 ‘자신’에게 취득세 등의 비과세·감면 요건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게 된다.
원고 자신이 ‘임대사업자’도 아니고 자신에게 ‘임대할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닌 이상 ‘소외 회사’가 ‘임대사업자’라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34세대의 간주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는 없다. 합리적 이유 없이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 단서 및 구 감면조례 제15조 제1항 제1호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실질적인 임대사업자이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34세대의 임대사업자인 소외 회사의 주식 35%를 보유한 주주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비과세·감면 요건의 적용에 있어서 원고가 자신의 주식보유비율에 해당하는 이 사건 34세대 중 12세대를 임대하고 있는 실질적인 임대사업자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조세 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참조). 구 감면조례 제15조 제1항 제1호는 위와 같은 입법재량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라고 하더라도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임대사업자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자는 그 법인이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동주택’ 자체를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34세대 중 12세대의 실질적인 임대사업자라고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6. 5. 4. 서울특별시 조례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1.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 구 임대주택법(2006. 9. 27. 법률 제8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임대주택법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를 말한다.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 단독주택은 5호, 공동주택은 5세대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를 말한다.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1세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