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제9조(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의 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면 처분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주택의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의 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원을 부과하되,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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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340호, 2025. 2. 25., 2026. 2. 26.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26749호, 2015. 12. 22. 타법개정, 2015. 12.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2건
. 나) 관련 규정 (1) 구 임대주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는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으로 규정하였다. (2) 구 민간임대주택법(2015
분양전환의 방법·절차 및 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그 위임에 따라 위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3조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하여서만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건설교통부령에 위임하였다. 위 시행령의 개정이유에는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중·대형
호 (나)목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을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①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5. 9. 16. 대통령령 제19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호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5. 9. 22. 건설교통부령 제4
임대사업자가 직접 공공사업에 따라 택지를 조성하고 택지에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의무기간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였으나 택지를 조성한 근거 법령 등에 조성된 택지의 공급가격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분양전환가격의 구성요소인 택지비 산정방법
세의 최고 세율은36%였고 당시 시행되던 구 임대주택법(2002. 12. 26. 법률 제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2조와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3. 6. 25. 대통령령 제1802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9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3년간은 매각이 제한되어 있었으며 이후 이 사건 각주택의 양도 시까지 이러한 제한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 다만 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 제1호 외의 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호는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일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개시 후 당해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의 분
던 점,당시 시행 중인 임대주택법(2008. 2. 29. 법률 제885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동 시행령(2004. 3. 17. 대통령령 제 18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서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주택법 제22조 제3 호에 따라
1.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 구 임대주택법(2006. 9. 27. 법률 제8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
시행령(대통령령 제16910호, 2000. 7. 22. 개정, 이하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3조 제3항, 제9조 제5항,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253호, 2000. 8. 3. 개정, 이하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3조의 3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이 강행법규인지 여부(적극) 및 규정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의 효력(=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
가. 특별수선충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당해 사건에서 충당금의 사용대상인 주요시설의 범위등에 관한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에 위임한 구 임대주택법(2000. 1. 12. 법률 제6167호로 개정되고, 2006. 9. 27. 법률 제8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4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제
서 매각에 합의할 시에는 그 합의 시점에 매매계약토록 한다. 단, 임차인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한다. ② “갑(평창토건)”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이하 ‘병’이라 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병”과의 매매계약서에 “갑(평창토건)”의 임대사업자로서 지위를 “병”이 승계한다는 뜻을 명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이 강행법규인지 여부(적극) 및 그 규정의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의 효력(=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
임대사업자가구 임대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임대주택 분양전환계약서를 제출하여 일부는 우선매각 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는 일반공급한 사안에서, 아파트를 무주택 임차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한 다음, 남은 세대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분양하면 되고, 분양가격을 반드시 분양전환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정하여 분양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
임대사업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분양전환가격 기준을 공고한 후 아직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법률관계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 법령 시행 후 이루어지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개정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같은 달 12.까지 사이에 임대주택법(2006. 9. 27. 법률 제8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4호, 위 법 시행령(2005. 12. 13. 대통령령 제19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에 합의하고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모두 이
규칙(건설교통부령 제253호, 이하 ‘건설교통부령’이라 한다) ○ 제2조의3(매각가격 등의 공고)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의 임대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별표 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매각가격의 산정기준에 의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 1] 제1호 (가)목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관한헌법 제75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분쟁 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전환하기로 계획하고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07. 10.경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에게 임대주택 분양전환신고를 하여 2007. 12. 20.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임대주택 분양전환계획서 수리통지를 받은 후, 피고들과 일부 임차인들을 제외한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승인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제출한 분양전환계획서는 위법하므로, 행정기관이 그 서류를 반려하고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승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