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6. 9. 선고 2009누38857 판결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위 건축물을 박물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감면된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2심
- 세목
- 취득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심판의 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2009. 11. 3. "피고가 2008.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경기도 도세 부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만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 패소부분만을 심판하기로 한다(제1심이 그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서 ‘경기도 도세’에 포함하여 판단한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그 부과징수권이 본세의 부과징수권자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이 판결에서도 제1심 판결과 같이 편의상 ‘경기도 도세’에 포함시켜 판단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 중 위 심판 범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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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09. 11. 3. 선고 2009구합1063 판결】
처분청일부승소
1. 피고가 2008.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처분 중 경기도 도세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1. 경기도지사로부터 박물관 설립 승인을 받고, 2006. 2. 17. ○○토지 지상에 박물관으로 사용할 건축물 1,770.55㎡(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다음, 2006. 3. 3. 위 건축물의 부지인 ○○토지(같은 날 ○○을 합병함) 및 ○○ 토지(같은 날 ○○을 합병함)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2006. 6. 17.부터 위 건축물을 박물관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2008. 3. 12. 경기도지사에게 위 건축물을 박물관으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2006. 2. 27.경 이 사건 건축물 및 그 부지가 구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2007. 12. 10. 조례 제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기도 조례’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5호및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포천시 조례’라 한다) 제9조가 정하는 지방세 감면 대상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피고에 대해 이 사건 건축물 신축 및 그 부지의 지목 변경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지방세를 감면하였으나,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위 건축물을 박물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8. 3. 12. 원고에게 위와 같이 감면된 지방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경기도 도세(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부분
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009. 3. 5. 법률 제9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박물관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박물관의 등록은 강제되지 아니하며, 구 경기도 조례 제10조 제1항 제5호는 도세 면제 대상을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등록된 박물관용 부동산에 한하여 도세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도세 면제 대상이 등록된 박물관에 한정된다고 하여 해석하였으나, 이는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나) 박물관은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가 정하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해 과세가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면된 세금을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법에 반한다.
다)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는 2007. 12. 10. 개정되면서 제10조 제1항 제5호를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변경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사실상 위 개정된 조례에 근거하였으므로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라) 박물관의 등록이 도세 면제의 요건이라면 이에 대해 행정지도가 있었어야 함에도 피고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도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신뢰하고 박물관 사업을 계속하였는데, 2008년에 와서 소급하여 면제되었던 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
2) 포천시 시세(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부분
가) 포천시 조례 제9조 제5호는 명백히 시세 감면 대상을 등록된 박물관으로 한정하였음에도 피고는 착오로 원고에게 시세를 감면하였다가 다시 동 감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시세를 부과하였으나, 조세 감면 처분은 공법행위로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는 피고의 시세 감면 처분을 신뢰하고 박물관 예산을 집행하였으므로, 피고의 시세부과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
다) 이미 면제된 세금을 소급하여 부과하는 것은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경기도 도세 부과처분 부분
구 경기도 조례 제10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박물관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 등을 면제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이와 같이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구 경기도 조례 제10조에서 박물관용 부동산에 관한 지방세의 면제 요건으로 ‘박물관의 등록’을 명시하지 아니한 점, 박물관법에 의하면 등록하지 않더라도 박물관을 운영할 수 있는 점 등을 , 구 경기도 조례 제10조는「지방세법」제7조에 따라 박물관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의 면제에 관해 정한 것일 뿐 박물관의 등록을 강제 또는 유도하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박물관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박물관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를 경기도 조례 제10조 제2항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은 해석은 확장 내지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처분 중 경기도 도세 부분은 이와 같은 위법한 해석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2) 포천시 시세 부과처분 부분
가) 이 사건 처분 중 포천시 시세 부과처분 부분은 이 사건 건축물이 포천시 조례가 정하는 세금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한 것이지 피고가 착오로 원고에 대한 시세를 면제하였음을 이유로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처분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시세가 면제되었음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감면되었던 시세를 다시 부과할 뿐 박물관의 운영을 중단시켜 원고가 그동안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투입한 비용을 무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법령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면제된 세금을 다시 부과한다고 하여 소급과세 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 중 경기도 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