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부과·징수)
제8조(부과ㆍ징수)
① 삭제 <2005.1.5>
② 제7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의 신고ㆍ납부 및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12.30>
1.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납세의무자(같은 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 중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해당 본세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의 예에 따라 결정ㆍ경정 및 징수한다.
2.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관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 중 물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3.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5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해당 본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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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47호, 2026. 4. 21. 시행현행
- 법률 제7330호, 2005. 1. 5. 일부개정, 2005. 1. 5. 시행
- 법률 제4743호, 1994. 3. 24. 제정, 1994.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이 사건 각 경정청구를 하면서 법인세 감면세액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각 신고하고, 2024. 1. 23. 이를 각 납부하였다. 그 밖에 피고가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에 따라 2023. 11. 2. 및 2023. 11. 15. 원고에 2019년 및 2022년 귀속 각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소 중 위 각 부과처분의 취
위 회생절차의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2. 피고 KKKK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조,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제10조에 의하면, 농어촌특별세는 국세로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그 납세의무자에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징수하여 이를 국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징수권이 00광
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 를 제기하여야 하고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시 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취득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부 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경기도세인 취득세에 부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구체적 판단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취득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
고,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조 제1호는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본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예에 따라 부과 또는 신고하도록 하여 같은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가 2012.
소부분만을 심판하기로 한다(제1심이 그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서 ‘경기도 도세’에 포함하여 판단한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그 부과징수권이 본세의 부과징수권자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이 판결에서도 제1심 판결과 같이 편의상 ‘경기도 도세’에 포함시켜 판단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
의 규정에 의한 거래징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부과·징수)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및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농어촌특별세법(2005. 1. 5. 법률 제7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3호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해 취득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방세법 제25조(납세의 고지)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납세의 고지), 농어촌특별세법(2005. 1. 5. 법률 제7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부과·징수) 제2항 제3호의 규정 등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취득세 등 자진신고에 의하여 그 신고내역에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로부터,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구 교육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각 부과,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구청장(이하
시행령 제8조 제2호의 단서규정은 관련 지방세법 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볼 때 그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농어촌특별세법(2005. 1. 5. 법률 제7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취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신고 납부되지 않은 경우의 부과 징수에 대하여 당해 본세의 부과 징수의 예에 따라 한다.’는 취
로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신고·납부되지 않은 경우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당해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제2항 제3호), 부과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소정의 ‘농어촌특별세만을 고지하는 경우’의 의미 및 그 납세고지서의 기재 정도
1.이 사건 법률조항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 전에 이미 그 양도되어 과세요건이 완성된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그 일부를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하려는 것이 아니라, 동법 시행 당시 보유·임대중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동법의 시행기간 중 장차 그것이 양도되면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분 중 일부를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아직 완성되지 아니
94. 1. 1.부터 1994. 12. 31.까지이고(소득세법 제5조 제1항), 그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도 이에 따르고 있어(농특법 제8조 제2항 제1호 등) 본세인 양도소득세와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 모두 위 부칙 소정의 개정법률 시행이후 과세기간이 최초로 개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것은 아니라, 오히려 농어촌특별세가 관세를 본세로 하여 세관장이 관세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한다는 규정(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과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농어촌특별세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규정(관세법 제26조의2 제1항) 등에 비추어 수입면허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