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등록 등)
제16조(등록 등)
①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9.3.5, 2016.5.29, 2020.2.18, 2021.1.12, 2025.1.31>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개관 전까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0.2.18>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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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2026. 7. 1. 시행
- 법률 제20746호, 2025. 1. 31., 2025. 5. 1. 시행현행
-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2022. 1. 13. 시행
-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4204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
- 법률 제9471호, 2009. 3. 5. 일부개정, 2009. 6. 6. 시행
- 법률 제8347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하고 있다. 나) 연번 8 소송비용 부분 (1) 1973. 5. 5. 개관한 △△대학교 박물관은 2001. 9.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대학교를 설립자로 하여 등록을 마친 △△대학교 부속 교육지원시설로서, △△대학교 설립자나 교외 인사로부터 직접 기증받은 유물, △△대학교의 교비로 구입한 유물 등을 전시하고 있다
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7.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박물관 등의 범위)법 제44조의2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2.「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3.「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구 도서관법(2021.
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 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7쪽 제4행 “아니다” 부분 다음에 “[위 판결의 비영리 단체인 박물관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016. 5. 29. 법률 제14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제2종 박물관으로 등록된 박물관으로서 ‘교육시설관련법’인 평생교육법에 규정한 평생교육기관에 포함
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 5.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
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제2종 박물관으로 등록된 유리공예품·조형물 등을 전시하는 사립박물관에서 유리만들기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박물관 입장료와 별도로 체험학습 신청자들로부터 체험학습비를 받았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박물관에서의 체험학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유리만들기 체험학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소재지로 하여 ‘○○○○박물관’이라는 상호로 박물관(이하 ‘이 사건 박물관’이라고 한다)을 개업하였고, 2010. 11. 2.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이하 ‘박물관미술관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 사건 박물관을 등록하여 운영하면서 입장객들에게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체험학습비를 받아 왔다.
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는 ‘박물관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위 규정에서 말하는 평생교육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
생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ㆍ보고된 평생교육시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3. 「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4. 「과학관육성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물관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박물관의 등록은 강제되지 아니하며, 구 경기도 조례 제10조 제1항 제5호는 도세 면제 대상을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등록된 박물관용 부동산에 한하여 도세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도세 면제 대상이 등록된 박물관에 한정된다고 하여 해석하였으나, 이는
이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의 ○○○식물원에 대한 박물관 등록 및 그 이후의 정황 (1) 원고는 2006. 3. 24. ○○○식물원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도지사(당시는 ‘○○도지사’였다)에게 박물관으로 등록하였다. (2) 그후 원고는 ○○회계법인을 통하여 ○○○○부(당시는 ‘행정안전부’였다)장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하 이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자진 신고하여 납부하였고(이하 이사건 신고・납부행위라 한다.), 2003. 3. 24. 이 사건 식물원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박물관으로 등록하였다. 라. 원고는 2006. 3. 20. ○○○○부 장관에게 ○○회계법인을 통하여 ‘이 사건 식물원을 취득한 다음 1년 이내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