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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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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등록 등)

제16조(등록 등)

①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9.3.5, 2016.5.29, 2020.2.18, 2021.1.12, 2025.1.31>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개관 전까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20.2.18>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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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대법원 2021도13362025. 4. 24.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사립대학교 총장이 변호사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하고 있다. 나) 연번 8 소송비용 부분 (1) 1973. 5. 5. 개관한 △△대학교 박물관은 2001. 9.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대학교를 설립자로 하여 등록을 마친 △△대학교 부속 교육지원시설로서, △△대학교 설립자나 교외 인사로부터 직접 기증받은 유물, △△대학교의 교비로 구입한 유물 등을 전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4102023. 4. 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7.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39712023. 6. 14.
도서관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박물관 등의 범위)법 제44조의2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2.「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3.「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구 도서관법(2021.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5902020. 6. 23.
PT용역에 교육용역의 성격이 있더라도 교육관련시설이 아닌 이상 면세되지 않음

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 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누13412019. 11. 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7쪽 제4행 “아니다” 부분 다음에 “[위 판결의 비영리 단체인 박물관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016. 5. 29. 법률 제14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제2종 박물관으로 등록된 박물관으로서 ‘교육시설관련법’인 평생교육법에 규정한 평생교육기관에 포함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24762018. 8. 9.
과세처분취소

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 5.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

대법원 2016두574722017. 4. 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제2종 박물관으로 등록된 유리공예품·조형물 등을 전시하는 사립박물관에서 유리만들기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박물관 입장료와 별도로 체험학습 신청자들로부터 체험학습비를 받았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위 박물관에서의 체험학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유리만들기 체험학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제주지방법원 2015구합53242016. 4. 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소재지로 하여 ‘○○○○박물관’이라는 상호로 박물관(이하 ‘이 사건 박물관’이라고 한다)을 개업하였고, 2010. 11. 2.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이하 ‘박물관미술관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 사건 박물관을 등록하여 운영하면서 입장객들에게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체험학습비를 받아 왔다.

대전고등법원 2012누32842013. 6. 1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는 ‘박물관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위 규정에서 말하는 평생교육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

대법원 2013두127062013. 7. 31.
취득시 감면목적으로 사용의사가 없었던 경우도 이후 감면요건 구비시 감면가능 여부

생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ㆍ보고된 평생교육시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3. 「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4. 「과학관육성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서울고등법원 2009누388572010. 6. 9.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위 건축물을 박물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감면된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물관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박물관의 등록은 강제되지 아니하며, 구 경기도 조례 제10조 제1항 제5호는 도세 면제 대상을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등록된 박물관용 부동산에 한하여 도세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도세 면제 대상이 등록된 박물관에 한정된다고 하여 해석하였으나, 이는

제주부 2007나12052008. 7. 25.
지방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행위의 당연 무효 여부

이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의 ○○○식물원에 대한 박물관 등록 및 그 이후의 정황 (1) 원고는 2006. 3. 24. ○○○식물원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도지사(당시는 ‘○○도지사’였다)에게 박물관으로 등록하였다. (2) 그후 원고는 ○○회계법인을 통하여 ○○○○부(당시는 ‘행정안전부’였다)장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제주지방법원 2007가합4732007. 11. 1.
지방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행위의 당연 무효 여부

(이하 이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자진 신고하여 납부하였고(이하 이사건 신고・납부행위라 한다.), 2003. 3. 24. 이 사건 식물원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박물관으로 등록하였다. 라. 원고는 2006. 3. 20. ○○○○부 장관에게 ○○회계법인을 통하여 ‘이 사건 식물원을 취득한 다음 1년 이내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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