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38.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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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도로령 제61조
제61조 행정집행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과 이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은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에 따라 하여야 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행정청이 강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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