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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38.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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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도로령 제60조

제60조 이 영에 의한 행정청의 직권행사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규정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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