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38.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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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도로령 제56조
제56조 도로의 점용료 및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은 조선총독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도의, 기타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인 행정청이 통할하는 공공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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