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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38.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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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도로령 제55조

제55조

①도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조선총독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기타 행정청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이 통할하는 공공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공작물 또는 다른 공사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제51조제1항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0조에 규정하는 비용부담자의 수입으로 한다.

③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공사 또는 행위에 대한 비용부담자의 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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