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제2조
제2조
①전조의 특별 연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옛날 기록 또는 역사가 증명하는 바에 의하여 사찰에 연고가 있는 삼림에 있어서는 그 사찰
2. 1908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귀속된 삼림에 있어서는 종전의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3. 1908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시행 전에 적법하게 점유한 삼림에 있어서는 종전의 점유자 또는 그 상속인
②전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ㆍ면 안의 부락인 경우에는 그 부ㆍ면을 특별연고자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임야조사서 및 임야원도에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 조선특별연고삼림 양여령 제2조에 의하여 해당 임야를 양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국', 그 연고자란에 특정 개인의 씨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비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임야원도에 그 씨명이 괄호 속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연고자로 기재된 자가 그 임야를 사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국', 그 연고자란에 특정 개인의 씨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비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임야원도에 그 씨명이 괄호 속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연고자로 기재된 자가 그 임야를 사정받았다거나 양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임야조사서의 연고자란 및 임야원도에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자가 해당 임야를 사정받았다거나 양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에 따라 작성된 임야원도상에 연고자로 기재된 자를 곧바로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상의 특별연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에 의하여 특별연고자에게 양여된 이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의 추정력 유무(소극)
임야원도에 괄호를 붙여 성명이 기재된 자는 삼림법(1908.1.21. 법률 제1호, 폐지) 제19조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국유임야의 특별연고자로서 조선총독으로부터 당해 임야를 양여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 사례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조사서에 국 소유로서 연고자인 갑에게 대부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기도보에도 갑에게 조림목적으로 대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에 대한 등기부가 멸실된 후 을 명의로 새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유무(소극)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에 의하여 임야를 양여허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가서에 관하여 이와 제정취지와 양여허가의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령인 삼림령에 근거한 다른 국유임야에 관한 양여허가서류와 비교 대조하거나 삼림령의 규정내용과의 합치 여부를 따지는 방법에 의하여 그 신빙성을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폐지)상 국유임야에 대한 특별연고자인 부락이 대표자 개인 명의로 양여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적극)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폐지)상 국유임야에 대한 특별연고자인 부락이 대표자 개인 명의로 양여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