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05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선인 1리 새마을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철
- 피고, 상고인
-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1992.6.18. 선고 91나5222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바, 원고가 종전부터 그 구성원인 부락민들에 의하여 연료림 또는 공동묘지로 공동 점유사용되어 오던 국유인 이 사건 임야를 1927.9.5. 당시 시행중이던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폐지)에 의하여 양여받기 위하여, 편의상 위 부락의 동수(洞首) 또는 역원이던 망 소외인 외 2인을 부락대표자로 지정하여 그들 공동명의로 양여신청을 함으로써, 1934.2.8. 그들 앞으로 양여허가가 내리고, 이에 터잡아 위 임야에 관하여 위 소외인 외 2인의 소유명의로 토지대장에 등재가 되고, 다시 나중에 그들의 재산상속인인 피고들 명의로 각 그 해당 지분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게 된 것이라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제2조 제2항에서 국유임야의 특별연고자가 부면 (府面) 내의 부락일 때에는 그 부면을 특별연고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렇다고 하여 국유임야에 대한 특별연고자인 부락이 위와 같이 그 대표자인 개인명의로 양여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