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1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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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림령 제8조
제8조
①국유삼림에 입회의 관행이 있는 현지주민은 관행에 따라 그 삼림의 부산물을 채취하거나 방목할 수 있다.
②조선총독은 전항에 규정한 입회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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