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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제령 폐지 시행 191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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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림령 제8조

제8조

①국유삼림에 입회의 관행이 있는 현지주민은 관행에 따라 그 삼림의 부산물을 채취하거나 방목할 수 있다.

②조선총독은 전항에 규정한 입회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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