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림령 제7조
제7조 조선총독은 조림을 위하여 국유삼림을 대부받은 자에게 사업이 성공한 경우에 특별히 그 삼림을 양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래 국가 소유였다. (2) 소외 3, 4 부부와 이들의 장남인 소외 5가 삼림령(1911. 6. 20. 공포 제령 제10호)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1943. 7. 1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여받아 그 무렵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으나 6·25전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와 임야대장 등
구 삼림령에 의한 조선총독의 국유 산림 양여 행위의 법적 성질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조사서에 국 소유로서 연고자인 갑에게 대부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기도보에도 갑에게 조림목적으로 대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야에 대한 등기부가 멸실된 후 을 명의로 새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유무(소극)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에 의하여 임야를 양여허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가서에 관하여 이와 제정취지와 양여허가의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령인 삼림령에 근거한 다른 국유임야에 관한 양여허가서류와 비교 대조하거나 삼림령의 규정내용과의 합치 여부를 따지는 방법에 의하여 그 신빙성을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가. 구 산림령 제7조 소정의 양여의 법적성질 나. 타인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민법 부칙 제10조의 등기해태 기간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