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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령 폐지 시행 1948.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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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형사령 제2조

제2조 전조의 법률 중 대심원의 직무는 고등법원이 대심원장의 직무는 고등법원장이 검사총장의 직무는 고등법원 검사장이 검사장의 직무는 복심법원 검사장이, 공소원 검사의 직무는 복심법원검사가, 지방재판소 및 구재판소 검사의 직무는 지방법원 검사가 행한다. <개정 192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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