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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률 폐지 시행 194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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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비법 제98조 (판결의 감경, 면제)

제98조(판결의 감경, 면제) 군법회의 판결의 집행명령권한은 해 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또는 감경할 권한을 포함함.

판결을 언도한 군법회의와 동일 유형의 군법회의 설치장관 또는 기 이상 상급장관은 군법회의에서 언도한 판결 미집행 부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형의 면제 또는 감경권한은 판결에 의한 급료몰수형 또는 벌금형 중 미몰수 또는 미납부 부분에 대하여서도 기 효력을 발함.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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