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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률 폐지 시행 194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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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비법 제97조 (판결확인권에 부대하는 권한)

제97조(판결확인권에 부대하는 권한) 군법회의 판결 확인권은 좌기 각 호의 권한을 포함함.

1. 판정의 확인 또는 부인권

2. 판결확인권한을 유한 장관으로서 소송기록에 판시된 증거를 경미한 병합죄에 한하여 유죄판결을 성립시킨다고 인정하는 시에 범죄에 대한 유죄판정중 해 경미한 병합죄에 대한 유죄판정에 국한하여 확인하는 권한.

3. 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확인 또는 부인하는 권한.

4. 본법 제100조에 의거하여 사건을 재심하기 위하여 차려하는 권한.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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