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률
폐지
시행 194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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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비법 제92조 (형기 계산)
제92조(형기 계산) 형기는 판결언도일부터 기산함. 단 군법회의는 기 판결에 있어서 자유재량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감기일에 해 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를 적당한 범위 통산할 수 있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월 또는 년으로써 한 시는 력에 따라서 차를 계산하며, 방면은 형기종료 익일까지 차를 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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