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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률 폐지 시행 194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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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비법 제91조 (부대 형벌)

제91조(부대 형벌) 장교가 비겁한 행동 또는 사기적 행위로 인하여 파면을 당하는 경우에는 해 죄과자의 죄명형벌 성명, 급 주소를 병영소재지 부근 급 출신지혹은 현주지의 신문지상에 게재 발표함.

여사한 발표가 유한 후 여전히 기 자와 교제를 하는 자는 장교 자신의 파렴치적 행위로 인정함.

군법회의에서 범죄판결을 받은 자는 일체 기 과죄자의 죄명 성명, 형벌 급 주소를 출신지 또는 현재지 시, 읍, 면사무소 급 경찰서에 심사장관이 보고하여 전과사실을 기록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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