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률
폐지
시행 194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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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비법 제87조 (심판회수에 관한 제한)
제87조(심판회수에 관한 제한) 여하한 자라도 기 자의 동의없이 동일한 범죄에 관하여 재차 심판하지 못함.
연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여하한 죄과와 범죄사실에 의하여서든지 군법회의가 유죄판정을 한 소송수속은 심사장관 급 필요시에는 확인장관이 해 사건에 대하여 종국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는 본법의 소위 심판으로 취급하지 못함.
여하한 장관을 불문하고 좌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재심리를 위하여 여하한 군법회의에도 소송기록을 반송하지 못함.
1. 무죄석방의 판결언도.
2. 범벌사실에 대한 무죄판정.
3. 죄과에 대한 무죄판정. 단 해 재판기록으로 보아서 무죄판정된 죄과하에 범죄사실이 본법 어떠한 조항에 명백히 위반하며, 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정을 찰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함.
4. 원판결이 과한 형벌을 가중할 목적이 유한 시에 해 판결. 단 해 판결이 유죄판정을 수한 유죄 또는 무죄에 대하여 규정된 법정 판결에 대비하여 경한 형벌에 처한 시에는 제외함. 군법회의는 여하한 수정심리소송에 있어서도 전항과 여히 재심리를 위한 소송기록의 반송이 금지되어 있는 사건의 해 판정 또는 판결을 재심리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