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률
폐지
시행 1948. 8. 4.
글씨 크기
국방경비법 제86조 (시효)
제86조(시효) 군법피적용자가 범한 범죄 중 전시도망죄와 폭동 급 살인죄를 제외하고는 범행 후 시심까지 3년 이상을 경과한 것에 대하여서는 해 범인에 대한 군법회의에 의한 심판 또는 처벌권을 시효에 인하여 소멸함. 단 평시에 범한 도망죄와 본법 제40조, 제42조, 제49조 급 제50조에 해당하는 일체의 범죄에 대한 군법회의에 의한 심판 급 형벌권의 시효기간은 차를 4년으로 함.
연이나 피고인이 조선사법 관할권 내에 부재한 기간 급 어떠한 명백한 장해로 인하여 군사법률에 복종치 안하였던 기간은 전항 시효기간 계산에 산입치 안하며 또한 차 조항은 시효에 관한 현존의 법률에 의하여 공소권이 소멸되는 범죄에 대한 군법회의에 의한 심판 또는 형벌을 인용하는 효력은 없이, 시효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본법 제92조를 준용함.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