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률
폐지
시행 194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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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비법 제8조 (부정한 점검과 보고)
제8조(부정한 점검과 보고) 자기지휘부대의 상황 또는 부대 소속 무기, 탄약, 피복자금 또는 기타 재물 상황에 관한 보고를 상관에게 제출할 의무가 유한 장교로서 해 상황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보고하는 자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파면 급 타 형벌에 처함.
태만 또는 고의로 인하여 전항 보고를 하지 않는 장교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처벌함.
군의 인원 또는 동물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의 인원 점검을 하는 장교 또는 인원 점검의 내용이 장병의 결원 또는 급료에 관하여 허위 점검 혹은 진술이 유함을 인식하면서 차에 서명을 지시 또는 허용하는 여하한 장교든지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파면 급 타형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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