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률
폐지
시행 194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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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비법 제51조 (군법회의의 종류)
제51조(군법회의의 종류) 군법회의는 좌기 3종류에 구분함.
제1. 고등군법회의
제2. 특설군법회의
제3. 약식군법회의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5모22292019. 3. 21.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재심의 대상이 되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존재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4290형상2681957. 10. 11.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군법회의 판결에 의한 형종료와 누범가중
대법원 4287형상1131955. 1. 18.
살인·배임·업무상횡령
된다는 이유만을 전제로 하여 면소를 언도하였다는 것은 법령에 위배하는 판결로서 도저히 파훼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함에 있다. 심안하니 군법회의 재판이 단심제를 원칙으로 함은 국방경비법 제51조 내지 56조의 군법회의의 종류 및 설치에 관한 규정 제59조 내지 제62조의 군법회의의 재판권에 관한 규정 및 제87조 심판회수제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명백한 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