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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률 폐지 시행 194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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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비법 제50조 (기타 각종의 범죄)

제50조(기타 각종의 범죄) 여하한 군법피적용자든지 자해, 방화, 야도, 가택침입, 강도, ?도, 횡령, 위증, 문서 위조, 계간 중죄를 범할 목적으로 행한 폭행, 위험 흉기, 기구 기타 물건으로 신체 상해의 목적으로 행한 폭행 또는 신체 상해의 목적으로 행한 폭행 또는 사기 혹은 공갈을 범하는 자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처벌함.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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